정형식 헌법재판관 청문회 공방…"탄핵 남발" "거부권 거부해야".2023.12.12.(사진=연합뉴스)
정형식 헌법재판관 청문회 공방…"탄핵 남발" "거부권 거부해야".2023.12.12.(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형식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했다.

지난 12일 여야는 본 후보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는데, 6일만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정형식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임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9인 재판관 체제 완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정형식 후보자가 지난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관련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1심의 징역 5년 판결을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 등을 빌미로 부적격 인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21대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자체가 자칫하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동의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이날 채택된 인사청문보고서에는 국민의힘이 '적격' 의견을,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해당 청문보고서는 정형식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잘못된 결단에 대해 헌법의 원칙과 법률에 근거하여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답하는 등 소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적격 사유를 들고 있다.

한편, 1961년생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7기)하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과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그리고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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