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공론화위, 탈원전 강행하던 文정권 대리인이었나
'신내림으로 원전문건 삭제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
한수원 사장의 비용보전 신청, 업무상 배임행위 은폐 아닌가
李 산업부 장관은 왜 비용보전 신청 거부치 않나...'트로이 목마'로 의심받기 충분해
산자부, 법원, 민주당은 '어둠의 탈원전 세력'...獨 실패서 배운게 없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O 주술(呪術)이 현실을 지배한 망국적 굿판, ‘탈원전’ 

 영화 속 상상력이 정책의 옷을 입고 현실 세계를 지배한다면 당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원자력 발전의 대재앙을 그린 영화 ‘판도라’가 탈(脫)원전 논의의 기폭제가 됐다는 당시 풍설을 믿고 싶지는 않다.

 

 사실이라면 한국사회의 지력(知力)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면 원자력의 ‘안전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를 진행시키면 된다. 느닷없는 탈원전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못했다. 2017년 10월 ‘원자력발전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 발전소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사 재개를 발표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라’는 예정에 없던 권고를 끼어 넣었다. 

 당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공론화위의 활동범위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짓는 것’으로 한정했다.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공사 중단을 추진하려던 정부의 입장과 친여 시민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탈원전 권고안을 무리하게 끼어 넣었다. 탈원전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위윈회’를 대리인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원천축소 권고안은 후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씨앗이 되었다.

 

O ‘신(神)내림 받았다’는 기상천외의 답변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은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으로 정책 방향을 틀기 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온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고의로 조작한 사건이다.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은 2019년 감사원 감사가 들어오자 백운규 전 장관과 함께 야밤에 ‘원전 문건 540건’을 삭제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문건 삭제 경위를 심문하자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며 윗선을 고의로 은폐했고, 백운규 전(前)장관을 제외한 공무원은 구속됐다. 이들에게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물 등의 손상 혐의가 적용되었고 2023년 1월 1심 유죄가 선고됐다.

 

O 탈원전을 비호하는 어둠의 세력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한다. 잘못된 행정처리로 자기 돈이 아닌 나랏돈을 탕진하게 한 관련성이 입증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국가재산인 월성1호기를 문 정부 공무원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 폐쇄했고 그 결과 국가와 국민에게 천문학적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2022년 6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손실액 7,277억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해주도록 산업부에 ‘비용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 국가가 대납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월성1호기 불법조기폐쇄에 따른 업무상 배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전기사업법’에 의해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사업의 합법적 경쟁촉진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고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의 보전에는 사용될 수 없다. 그리고 동법에서 정한 ‘비용보전원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산업부는 ‘비용보전신청’에 대해 즉각적으로 거부처분을 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산자부는 거부처분을 하지 않았을뿐더러 특별한 사유도 없이 한수원측에 ‘비용보전신청서’의 보완을 계속 요청해 ‘행정처리 기한’을 의도적으로 연장해주었다.

  지난해 6월 정 전 사장이 비용 보전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행정 처리가 이뤄졌을 경우 6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월 13일에 결론이 났을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한수원에 9차례에 걸쳐 서류 보완을 요청해 ‘비용보전신청’은 현재까지 유효한 상태이다. 이는 산업자원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편 2021년 6월 기소된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사건의 재판은 현재까지 41회에 걸쳐 “세월아 가라”는 식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산자부의 비협조, 법원의 재판지연’이 모두 탈원전에 미련을 갖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저지른 만행인 것이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보자. 산업자원부에 대한 한수원의 비용보전신청서가 수리되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한수원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면 월성1호기 손실은 없는 것으로 되어 배임죄 성립이 어려워진다.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배임을 암묵적으로 교사한 산업부의 직권남용도 성립될 수 없다. 한수원의 비용보전신청에 대한 산업부의 상응조치가 없으면 동 재판의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재판의 피고인들이 ‘무죄’라는 면죄부를 받으면 원전 생태계 복원은 정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산자부 고위관료, 그중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그가 원칙을 준수해, 한수원의 비용보전신청서를 즉각 반송했다면 재판이 이토록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트로이 목마’로 의심받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1820억을 전액 삭감했다. 향후 안정적 원전 가동에 필수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의 국회 처리에도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밝힌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규 원전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산자부, 법원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은 탈원전에 지금도 미련을 갖고 있는 어둠의 탈원전 잔존세력인 것이다. 대한민국을 공해 덩어리인 태양광 패널로 뒤덮을 것인가. 그들은 탈원전을 밀어붙여 현재의 위기를 자초한 메르켈 정부의 실패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