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정당 탄생막자는 여론확산, ‘완충의석’ 법제화론까지 나와

촛불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차지하며 큰 재미를 봤던 더불어민주당이 묻지마 흉기난동을 방불케하는 탄핵칼춤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를 넘어선 어깃장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던 민주당은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해 탄핵안이 자동폐기될 상황에 처하자 스스로 탄핵철회서를 제출했다가 19일만에 다시 탄핵안을 제출하는 꼼수를 동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이유는 방송장악이다. 손준성 이정섭 두 검사에 대해서는 각각 고발사주 의혹과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손준성 검사장은 현재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있고, 이정섭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등 사법절차가 진행중이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발의는 철저히 정치공세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와함께 이정섭 검사는 수원지검 차장검사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는 점에서 탄핵이 수사방해 및 보복의 수단으로로까지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탄핵칼춤이 묻지마 흉기난동과 하등 다를게 없는 것은, 흉기난동범이 노약자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듯이, 정작 탄핵을 벼르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상에서 제외한 점에서 드러난다. 한동훈 장관을 탄핵했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역풍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얻은 의석은 의석수 기준으로 헌정사상 가장 많은 180. 현재 의석은 168석으로 압도적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관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 헌법재판소가 7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할 때 까지 5개월 이상 직무정지 상태로 발을 묶었다. 이동관 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도 이같은 방식으로 정부의 업무를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법률상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립하기 어려운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던 일로 오만과 독선에 따른 비합리성을 넘어선 정치적 폭력성까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따라 국민들은 물론,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 까지 추후 현재의 민주당과 같은 거대정당의 칼춤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당장,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내년 22대총선에서는 그 어느 정당도 151석을 넘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안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난동에 가까운 독주를 원천적으로 막고 명실상부한 협치(協治)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헌법 등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거대 제1당이 탄생하지 않도록 막는 방법은 총선에서 소수정당이 일정 이상의 의석을 얻는 수 밖에 없다. 지난 총선때 도입된 현재의 선거방식,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이런 취지였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드는 편법으로 이 제도를 파괴했고, 그결과 180석의 거대 민주당이 탄생한 것이다.

이에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보다 강화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필요성이 거론되지만,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반수 확보를 위해 과거와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도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다수 의원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서 의석확보를 위해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회귀를 시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야의 극단적 대결과 제1당의 독주를 막기위한 완충의석제도의 필요성도 나온다. 박정희 대통령 때의 유신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임명했던 것처럼, 중립적 성향의 국가원로 및 각계 각층의 대표를 비선출직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완충지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관변단체가 아닌 오랜 역사와 권위를 가진 단체의 회장을 국회로 보내자는 취지다. 주요 종교단체 지도자, 학술원이나 예술원 회장, 국민 대부분이 인정하는 과학자 등 석학, 문화 및 예술계 인사등이 그 대상이다.

대법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와관련, “국민 대부분의 존경을 받는 인사, 종교 지도자, 석학 등이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연직 국회의원으로 만들면 지금처럼 극단적인 정파대결은 물론, 입법부의 권한을 빙자한 무분별한 행위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국회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는 헌법은 물론, 대의(代議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국회, 특히 민주당이 보여주는 무도(無道)함이 심각하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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