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3.11.22(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2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3.11.22(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정부가 2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의결한다. 바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것으로,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의 비행금지구역(NFA)을 설정한 본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 군사도발 대비 차원의 우군정보수집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것.

이와같은 대응태세 수립에 나서게 된 데에는, 북한이 지난 21일 저녁 10시 43분 경 기습적으로 제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에 따른 것이다.

대외적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라고는 알려져 있으나, 로켓 발사 시험을 비롯하여 궤도 안착 및 대기권 진입 실험을 동시적으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사일 발사를 겸용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와 핵탄두 장착 가용성 때문에 자칫하다간 인접지역국에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무기로 국제사회는 미사일 비확산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불문율을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위협 대비를 위한 우리 군의 정보활동이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의 모두발언을 통해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북한은 어젯밤(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라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한 총리는 "안전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면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새벽 영국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주관하에서 긴급회의를 연 뒤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9.19 남북군사합의에서의 제1조 제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이다.

해당 조항 내용으로는, '고정익 항공기(제트기류)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 항공기(헬기류)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라는 내용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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