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안 철회하며 본회의 동의 안 거쳐"
...일사부재의 원칙 형해화"
野 "탄핵안은 '보고'됐을 뿐 '상정' 안돼 철회 가능"

국회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향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향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를 추진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는 여야의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해버렸다"며 "우리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오늘) 철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보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하루 만에 철회됐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정식 보고된 만큼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 및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는데 폐기는 부결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며 "그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적 구속력을 벗어나려면 당연히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매번 회의 때마다 탄핵소추를 냈다가 접수되고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됐을 뿐 '상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보고되면 24시간 뒤 안건으로 자동 상정된다. 이후 표결을 거쳐 의결된다.

국회법 90조 2항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있다.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로부터 '전날 탄핵안은 의제가 된 의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보고 24시간 이내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 재발의해 12월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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