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 8일, "군사적 충돌 위협"
"삐라 살포는 사실상의 선제 공격”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해 10월1일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으로 애드벌룬에 매달아 날려보낸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해 10월1일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으로 애드벌룬에 매달아 날려보낸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북한이 8일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을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라고 비난하며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고 위협했다.

앞서 지난 9월 헌재는 전단 살포를 규제한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되고 관련 지침 폐지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삐라 살포는 교전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리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 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 였다. 

이어서 "더우기 우리 공화국을 노린 미국의 핵전략자산 전개와 방대한 무력증강, 사상 최고의 대규모 침략전쟁 연습들이 벌어지고 이로 하여 조선반도 정세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때에 감행되는 것으로 하여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신은 "지금까지는 《민간》의 탈을 쓴 앞잡이들을 내세우고 당국이 묵인조장하는 형태로 반공화국 삐라살포가 감행되였다면 이제부터는 역적패당이 전면에 나서 군사작전을 벌리듯 로골적으로 감행하려 한다는 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역적패당은 《탈북자》쓰레기들이 날린 반공화국 삐라 살포로 2014년의 화력무기에 의한 교전, 2020년의 북남공동련락사무소(남북공동연락사무소) 완전 파괴라는 결과가 산생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비록 허줄하긴 해도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었기에 괴뢰패당의 쏠라닥질(물건을 함부로 물어뜯는 짓)에도 우리의 참을성이 적용되였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을 북한 관영 매체가 거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그간 내부적으로 대북 전단을 경계해오다가 남측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남한에서 뿌린 대북전단을 통해 코로나19가 퍼졌다는 주장까지 하며며 그동안 대북전단에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남한에서 보낸 대북전단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트릴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 당국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7일 보도했다.

문건은 북한이 '적지물'이라 부르는 대북 전단의 수거를 금지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지난 4월부터 (남측에서) 코로나 비루스 전파 위험성이 있는 물품들을 또다시 들여보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관련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 중에  "인간쓰레기 놈들의 더러운 물건 짝으로 인한 악성 전염병의 유입으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되는 대동란의 사태를 겪은 우리 인민의 분노는 이미 최고조에 이른 상태"라는 내용도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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