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라희·이부진·이서현 모녀, 유가증권 처분 
이재용 회장은 배당금과 '신용대출'로 충당
삼성일가 상속세 12조 "5년 분납 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9일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열린 '이건희 선대회장 3주기 추모 음악회'에 참석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약 2조6000억원어치를 처분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 31일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하나은행과 체결했다.

이들은 계약 목적을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공시에서 밝혔다. 신탁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홍라희 전 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삼성전자 지분 0.32%, 0.04%, 0.14%를 매각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최근 거래일 종가(6만9600원) 기준으로 지분 매각 금액은 홍라희 전 관장 1조3450억원, 이부진 사장 1671억원, 이서현 이사장 5640억원이다.

또 이부진 사장은 같은 날 삼성물산(0.65%), 삼성SDS(1.95%), 삼성생명(1.16%) 지분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도 체결했다. 최근 거래일 종가 기준 매각 금액은 총 4993억원이다.

이번에 세 사람이 매각을 추진하는 주식 평가 가치는 총 2조5754억원 규모다.

이들 3인은 앞서 지난 5월에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주식을 담보로 3조5000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주담대'로 불리는 주식담보대출은 재산권만 담보 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는 지장이 없어 오너 일가가 과도한 상속세를 감당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다.  

이재용 회장은 2조900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보유 지분 매각이나 대출 없이 상속세를 내고 있다. 이 회장은 배당금과 신용 대출을 활용해 매년 5000억원에 가까운 상속세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이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한편 재계에선 그동안 과도한 상속세에 대해 기업인들의 창업·승계 의지를 꺾는다며 '불만'을 표시해 왔다. 

국내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 최대주주 할증률(20%)이 적용되면 6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스웨덴·캐나다·노르웨이·이스라엘 등 13개국은 상속세가 0원이며, 상속세 최고 세율은 평균 27.1%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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