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으로 농심 심사 개시
짜파게티 공급 못받아 쇼핑몰 80억 손실 후 폐업

농심 본사. [농심 제공]
농심 본사. [농심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대표 최두철)에 의해 '영업방해'를 이유로 민원이 제기된 농심에 대해 심사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농심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으로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건번호 '2023서경1884'로 지난 14일 심사절차를 개시했다. 

스타일브이는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며  거래처를 압박하는 등의 행위로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짜파게티 라면을 공급받지 못하게 해서 스타일브이가 8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고 폐업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5월 농심 짜파게티를 내세워 '전국민 라면 대잔치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타사 온라인쇼핑몰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 큰 호응을 얻었지만 이후 물량을 공급 받지 못하게 되면서 회사 경영이 파국으로 치달았다는 것이다. 

시내 대형매장 라면 코너에 전시돼 있는 '짜파게티'. [연합뉴스]
시내 대형매장 라면 코너에 전시돼 있는 '짜파게티'. [연합뉴스]

최두철 스타일브이 대표는 "농심이 대리점에 압력을 행사해 스타일브이에 대한 라면 공급을 막았다"면서 "농심 측은 짜파게티 라면이 하루 200상자 이상 출고되면 어느 지역, 어느 회사에서 구매하는지 확인하는 등 철저히 차단했고 이로 인해 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제때 라면을 제공하지 못해 큰 손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또 최 대표는 "농심이 자사 매출에 도움이 되는 라면 공급을 막은 이유에 대해서는 짐작 가는 바가 있지만 충분히 확인이 안돼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관련 농심측에서는 "해당 사안과 스타일브이라는 업체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면서 "농심은 거래선에 공급 중단을 요청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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