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지 채 2시간이 되기도 전인 오전 9시 정각,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병원으로 가서 상황 파악을 하는 시점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채널A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채널A 캡처]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의식불명인 사람에게 어떻게 영장을 치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병원에 이송되고 나서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라, 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날 이 대표가 입원했다’는 것이다.

검찰, 이번에 부결돼도 국회 비회기 때 구속영장 재청구할 듯

실제로 검찰은 이미 지난 주부터 내부적으로 18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세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18일 ‘단식이라는 정치적인 행위가 형사사법 절차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부결’ 기류가 확산되는 흐름이다. 다수 국민정서를 등지고 개딸과 같은 소수 강성 지지층 여론에 민주당 의원들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도, 돈봉투 살포 의혹의 윤관석 의원 때처럼 국회 비회기 때 재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건강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수사받던 피의자의 단식으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한 장관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검찰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에 이 대표가 국회에 출석해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① 체포동의안 표결 일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일정이 임박해졌다. 가능성은 2가지로 거론된다. 첫째는 20일 수요일 본회의 때 보고가 되고, 21일 목요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다. 둘째는 21일 목요일 본회의 때 보고가 되고, 표결은 25일 본회의 때 하는 일정이다.

지난 18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일정이 임박해졌다. [사진=채널A 캡처]
지난 18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일정이 임박해졌다. 사진은 18일 채널A의 방송 장면. [사진=채널A 캡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72시간을 넘기면 국회는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부쳐 표결해야 한다. 다만 25일 본회의는 여야 간 잠정 합의된 터라 개의가 불확실하다. 만약 9월을 넘긴다면 국정감사로 10월엔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표결 일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21일 표결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목요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면 이 대표 입원 4일차에 해당한다. 이 대표의 국회 출석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두 번째 일정대로 25일 표결이 진행되면 이 대표 입원 8일차가 된다. 이 대표의 회복 정도에 따라서, 국회 출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18일 채널A에 출석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1일은 빠를 것 같고, 25일이나 그 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조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구속 이유를 설명하는 발언 후 해당 의원이 나와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 대표에게도 시간을 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을 했는데, 그게 정말로 본인의 뜻인지 아니면 정말로 본인을 지켜주기를 바라는지 그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로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이 대표의 진심이 무엇인지 꼭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게다가 이 대표에게 신상발언할 기회도 주지 않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5일이 8일차에 해당하는데, 8일 정도면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② 체포동의안 표결은 ‘비밀투표’가 원칙...당내에서는 ‘부결 압박 분위기 몰이’

18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로 굳어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8일 하루만 해도 여러 명의 의원들이 각종 언론에서 ‘부결’ 분위기에 힘을 실었다. ‘당론’ 못지않게 선명한 기조로 다른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상호 의원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대표가) 단식 들어가시고 그리고 병원 실려가신 이 상황에서는 부결 쪽으로 훨씬 더 의원들의 의견이 많이 기울고 있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는 영장 체포동의안 오면 부결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주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도주할 염려도 없는데 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까?”라며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비밀투표’가 원칙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각종 언론에서 ‘부결 쪽으로 분위기 몰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싣는 카드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표결이 예상되는 21일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한 총리 해임검의안은 당론으로 추진 중이므로, 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히 전원 가결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단일대오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도 유지되게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민주당 내부가 부결로 결집하는 상황은 검찰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조상규 변호사는 18일 채널A에서 단호한 어조로 “부결이 되더라도 검찰은 비회기 중에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만 하고, 청구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조상규 변호사, "검찰은 비회기 중에 영장을 재청구해야만 해"

조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이 12월 비회기 중 영장을 재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당사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두 의원의 경우 지난 6월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섰다. 지난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비회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윤 의원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8월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윤 의원은 18일 20개의 돈봉투에 대해서 자백했다. 윤 의원 구속으로 돈봉투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조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의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결 방탄을 그대로 놔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주장이다.

조상규 변호사는 18일 채널A에 출연해 '체포동의안 부결 방탄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채널A 캡처]
조상규 변호사는 18일 채널A에 출연해 '체포동의안 부결 방탄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채널A 캡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하지만 검찰이 내용을 보강해 비회기 중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가결될 경우 법원은 영장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일정이 다소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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