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재정계산위 18개 시나리오 공개
보험료율 연 0.6%p 인상안
수급 시작 나이 '63세→66~68세'
'보장성 강화' 위한 소득대체율 빠져
내년 총선 앞두고 정부 고심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가 기금 소진 우려를 덜기 위해 보험료율을 끌어올리고 지급 개시(수급 시작) 연령은 늦추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에서 최대 18%까지 인상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개시연령은 68세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보험료율 인상안(12%, 15%, 18%)을 비롯 연금지급개시연령 상향(66세, 67세, 68세), 기금투자수익률 제고(0.5%포인트, 1%포인트) 등을 조합해 모두 18개 시나리오를 내놨다.

재정계산위는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이같은 방안을 도출해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은 개인 부담의 보험료율이 9%이고 받게 되는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 수급개시연령은 1969년생부터 65세로 규정돼 있다. 

현 거시경제 전망을 토대로 한 2023~2093년까지 연평균 기금투자수익률은 4.5%로 가정했다. 

이같은 전제 아래 올해 1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는 국민연금 기금소진시점이 2055년이다. 

따라서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려면 보험료율을 큰폭으로 인상하고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율)과 관련해서는 1998년 이후 계속 9%인 것을 12%, 15%, 18%로 각각 올리는 시나리오를 내놨다.

2025년부터 1년에 0.6%포인트씩 5년간 올려 12%로, 10년간 15%로, 15년간 18%로 올리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3가지 상황을 제시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13년 60세였으나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는 중이다. 올해는 63세인데 2033년 이후에도 같은 스케쥴대로 5년마다 1살씩 늦추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에서는 보장성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상향 제안 논의가 아예 빠졌다.

소득보장 강화의 핵심인 소득대체율 부분은 논의가 파행을 겪다가 결국 빠졌다. 

소득대체율 상향을 담은 시나리오를 '소수안'이라고 명시하려는 움직임에 일부 의원들이 반발했고 결국 관련 부분을 보고서에 넣지 않기로 했다. 이후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위원 2명이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

복지부는 이들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위원회가 특정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데다 보험료율 인상 폭은 높은데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빠지면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개혁은 가뜩이나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데 '더 받기' 없이 '더 내기'만 있는 개혁안을 총선 코 앞에 내놓기는 큰 부담이다.

이번 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인상 폭 연 0.6%포인트는 전 정부 복수 개혁안에 담겼던 인상 폭(5년마다 1%포인트)보다 가파르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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