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8개월, 국토장관 직권 처분
추가 2개월 서울시에 요청
설계업체 등록취소 가능성

지난5월 2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4월 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006360]에 대해 모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1·2층)의 지붕층 슬래브(970㎡)가 붕괴됐다. 다만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공분양 아파트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키로 했다.

또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의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의 자체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GS건설은 전국의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리고 건축구조기술사회의 안전점검 적정성에 대해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난 6월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확인을 실시했다.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조사결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83개 현장 전반의 안전 상태를 점검, 주요 위반사항이 있는 곳을 발견, 251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서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 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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