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관련 개정조례안 4일부터 시행
자동차·인공지능·반도체 등 핵심전략산업에 특별 인센티브
입지·설비투자보조금 상향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고용창출 기대

광주광역시청 전경[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청 전경[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지역 투자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4일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본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에 투자하는 자동차, 인공지능(AI), 에너지,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 기업들에게 특별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외기업이 관내로 투자를 완료했을 경우 산업단지 내 부지 분양가의 20% 이내로 지원하던 입지보조금을 30% 이내로 상향 조정했고, 기업유형별 설비투자액 5억~10억원 초과금액의 10% 이내로 지원하던 설비투자보조금은 14% 이내로 상향해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핵심 전략산업의 중점 투자유치를 위해 자동차, 인공지능(AI), 에너지, 반도체 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인센티브로 설비투자보조금 2%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번 개정은 광주시 민선 8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해당 조례규칙 개정으로 기업 투자유치가 활발해져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차별화된 투자환경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래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등 빠르게 변화하는 투자유치 환경에 적극 대응, 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황우진 기자 sksmsdicjs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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