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22년 3월 24일 화성-17형 ICBM 시험발사했다. 김정은은 “공화국 전략무력은 미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위험한 군사적기도도 철저히 저지시키고 억제할 만단의 준비태세에 있다”며 화성-17형이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김정은이 화성-17형 ICBM 시험발사 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9월 8일)에서 발표한 핵무기 사용 원칙 등을 담은 ‘핵무력 법제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정은은 “우리 핵을 놓고 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의 법화(법제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며 “(상대) 핵무기 공격이 임박한 경우” 등 핵무력 사용 조건 5가지를 명시했다.

북한이 ‘핵무력 정책법’에서 규정한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은 ①핵무기 또는 대량살육(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국가지도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유사시 전쟁 확대·장기화를 막고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한 경우 ⑤기타 국가의 존립·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다.

이는 사실상 핵을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제화했다는 의미다. 또한 핵 지휘명령 체계를 김정은 1인으로 못 박아, ‘공격이 임박했다는 판단’ ‘파국적인 위기’ 등 김정은이 자의적으로 핵 선제공격 여부를 결정할 명분을 줬다.

한편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20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며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부산 기항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