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초구 한 초등학교 앞에 등굣길 학생이 헌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초구 한 초등학교 앞에 등굣길 학생이 헌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이하 교사연합)은 20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떠난 서이초 새내기 동료교사를 추모한다”며 “여름방학을 앞두고 교실에서 사망하신 서이초 선생님의 고통과 외로움, 막막함이 남의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다.

교사연합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의 신고로 억울함을 당해도, 학교에서 각종 폭력에 시달려도 그것은 모르는 일처럼 행동해온 것이 서울시교육청”이라고 했다.

이어 “격려하려고 학생의 어깨만 토닥여도 성폭력, 성희롱이란 굴레를 쓰게 되고,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의 손목을 잡아 방어만 해도 아동학대로 몰리게 된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칙을 만들라고 협박성 공문을 수 차례 내려보내고 점검하는 교육청은 정말 교육적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교사연합은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라며 “‘쉴 권리’로 인해 학생들은 교실에서 누워 자면서 학습 분위기를 해칠 권리를 획득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사생활의 자유’로 인해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못하므로 학교에 그야말로 다양한 물품들을 가져와서 다른 학생을 위협하고 교사를 조롱한다”고 했다. 또한 “성적 지향, 성정체성 등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할 권리를 주어서 교사를 성희롱하고 자신과 다른 학생들을 망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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