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산울산본부·HUG와 협약 체결
전세사기 피해자 임시 거처 제공···최대 2년 거주 가능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울산지역 내 전세 피해가구에 대한 신속한 주거 지원을 위해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전세 피해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주택의 임대 운영(입주자 선정과 관리), 입주자를 위한 주거복지 정보와 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LH 부산울산본부는 긴급지원주택의 확보와 공급, 긴급지원주택의 관리 업무를 맡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울산시 내 긴급주거지원 희망가구의 전세피해 확인을 통해 울산시의 전세 피해가구 선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긴급주거지원 확보 주택은 47세대(현재 입주 예정 1세대)이며 필요시 협의를 통해 물량을 정하게 된다.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이고(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거주비용은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인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상담과 피해접수는 울산시 건축정책과에 설치된 '전세피해 접수처'로 하면 된다.
 

울산=박상현 기자 sabg0042@naver.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