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객원 칼럼니스트
이명진 객원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양보하거나 양보를 강요당하는 권리들이 있다. 크게는 국민의 생명권과 사유재산권, 표현의 자유의 권리이고, 작게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교육선택의 권리, 정상적인 가정이 보호받을 권리, 떼법으로부터 법치를 지켜내는 일이다. 반면 청산하고 없어져야 할 그들(?)만의 권리도 있다. 다수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그들만의 특권과 인권을 가장한 선택적 인권팔이,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 권리 등이다.

거짓 인권에게 자연권(천부인권)을 양보할 수 없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인격과 양심을 가진 존재다. 인격을 가진 존재로 비록 신체능력이나 정신 능력이 떨어지거나 상실되어도 인간이기에 존엄한 존재이고 보호받아 마땅하다. 이를 인격권이라고 한다.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누구에게 양보하거나 이양받을 수 없는 자연권 혹은 천부인권이라한다.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거나 침범되면 안 되는 권리이다. 어떤 실정법도 자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이기적 탐욕이 자연권을 침해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짐승의 수준까지 추락하게 된다. 강자만 살아남는 살벌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의 위기 상황에서도 태아의 생명을 없애는 행동이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반생명주의 거짓 인권몰이에 휘둘려 왔다. 저출산위원회에 낙태 찬성주의자들이 왜 대거 참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낙태를 늘리자는 자가 저출산 대책을 세우겠다고 위원회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위선이고 모순이다. 반려동물은 학대와 폭행을 방지하는 법까지 만들어 강력하게 보호하면서 존엄한 인간인 태아의 생명과 복지를 외면하고 있다. 위선이고 거짓 인권이다. 이런 거짓 인권에 자연권을 양보할 수 없다.

나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

국가는 국민이 피땀 흘려 벌어 놓은 재산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 떼법으로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되는 꼴을 더 이상 보고 싶지도 허용하고 싶지도 않다. 세금 한번 제대로 내어 본 적도 없는 자가 국회의원과 장관자리에 앉아 자신이 현대판 로빈훗 인양 코스프레하는 못된 행태를 지켜보고 싶은 국민은 아무도 없다. 

연평해전과 여러 재난 사고로 공무중 부상을 당하거나 돌아가신 군인과 공무원에 대한 보상보다 사고사를 당한 사람의 보상금이 수십 배 이상 많다. 떼법에 손을 들어준 형평성없는 보상금 지급에 나의 세금을 양보할 수 없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국회에 보냈더니 각종 이권개입과 자신들의 이권챙기기, 면책특권 누리기, 검수완박법 같은 쓰레기 법안만 양산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세비가 아깝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피땀 흘려 납부한 세금이다. 나와 나의 후손을 위해, 조국을 위해 일하는 자들에게 나의 세금이 쓰여지길 원한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박탈감만 주는 불합리한 복지시스템이 내가 낸 연금과 세금을 좀 먹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실업급여의 격차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해괴한 복지시스템은 근로의욕을 상실시킨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의 돈을 마구 퍼주고 낭비한 정치인들은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온갖 악행으로 국부를 낭비하고 폐해를 끼친 자들이 국민의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은 정의롭지도 정당하지 않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선을 넘은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

최근 대표적인 SNS 매체인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이 자체 검열 기준을 정해 놓고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폐지 시키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일방적인 검열 횡포에 많은 이용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들 SNS 매체들은 좌파 인사들의 혐오발언이나 외설적인 영상과 표현에는 무한 관대하다. 반면 보수주의 인사들의 표현이나 의견 개진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인색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게다가 이들의 검열과 무단 삭제, 계정 폐쇄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항의방법이 매우 복잡해서, 피해를 입어도 일방적인 조치에 그저 당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에서 2023년 4월 27일에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한다. 먼저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자율적 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자율적 기준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내용이 담겨서는 안 될 것이다. 모두가 알아야 할 정보와 사실을 혐오표현으로 간주하여 글을 삭제하거나, 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번 KISO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조항이 들어 있다. 가이드라인 제2조 제1항 제1호에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성적지향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보편적 윤리와 가치관에 벗어난 ‘성적지향’의 문제점을 당연히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성윤리를 훼손하고 무책임한 성해방을 부추키고 있는 ‘성적지향’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이나 표현을 혐오표현의 범주에 넣는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표현의 자유가 없이는 자유민주주의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무서운 전체주의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공익과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기준은 정당하지 않다. 자율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자신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선을 넘은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

내 아이의 교육 선택권을 양보할 수 없다.

우리는 가정에서 아이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가족의 훌륭한 가풍과 종교를 전수하고 있다. 부모에게는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종교를 자녀에게 물려줄 권리가 있다. 부모의 고유한 권리이고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내 아이에 대한 지도와 교육방법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게 된다면 매우 불쾌한 일이다. 최근 추진 중인 아동기본법 내용에 부모의 종교를 자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다는 소문이 들린다. 부모가 자녀에게 종교를 전수하는 것을 강요로 보는 시각이 매우 불순하다. 마치 가정을 여성을 착취하는 구조로 보는 마르크스적 시각이 담긴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지도와 보호가 필요하다. 부모의 지도와 간섭을 폭력이나 억압으로 치부하는 법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교육은 성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하지 말아야 할 기준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성윤리 교육이 되어야 한다. 성은 인격으로 표현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음란하고 나이에 맞지 않는 포괄적 성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는 불필요한 성적 호기심이 생긴다. 이들은 조기에 혼전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다. 대학가에 널린 동거문화는 그동안 진행된 잘못된 학교 성교육이 큰 몫을 했다고 판단된다. 성적 신실함이 자신과 미래에 이룰 가정을 위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려주어야 한다. 성교육은 건전한 성윤리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해당 연령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한 서구에서는 결혼제도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 음란을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백해무익한 교육을 내 아이에게 배우게 하고 싶지 않다. 결혼의 신성함을 훼손하면 안 된다. 내 아이의 교육 선택권을 양보할 수 없다.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

청산해야 할 그들만의 권리 아니 그들만의 특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와 권리는 지키고, 나와 나의 가정과 조국을 위협하는 가치를 추종하는 자들은 버리고 가야 할 때가 왔다. 거짓 인권팔이로 자신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공적자금을 빼먹던 기생충 같은 자들의 특권을 박탈해야 한다. 영구 퇴출시켰어야 할 재활용 정치인들(사면복권 정치인들)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은 피해가 실로 막심하다. 
 생명을 죽이자는 자에게 저출산의 해결책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그들만의 여권(女權)주의가 태아의 생명을 죽이고 사회갈등만 증폭시켜왔다. 이들이 누린 그들만의 특권과 특혜를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인구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매년 내국세의 20% 이상이 교육교부금으로 책정되어 꼬박꼬박 지출되고 있다. 2023년은 작년보다 약 11조가 증가한 75조 7천억이나 된다. 학교 교육을 망치고 있는 위험한 교육내용과 교육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종북 좌파 교육자들에게 내가 낸 세금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양보할 수 없다.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경계를 넘어선 자체 검열 인터넷 가이드라인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도를 넘어선 자체 기준은 자칫 일방적인 횡포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매우 높다. 결국 많은 사회갈등과 법적 다툼을 양산하고 피차 불필요한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획일화시키는 행태를 단호히 거부한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전까지 자기편 사람들의 범죄를 감싸주고 도피성을 만드는 악법들과 가정을 위협하는 불량한 법안, 사회질서와 정의를 퇴색시키고, 떼법을 정당화한 비정상적인 입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은 계속되어야 한다. 

머뭇거리거나 눈치를 볼 시간이 없다. 국민과 조국에 필요한 것은 용기를 내어 지키고, 청산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쓰레기를 제 때에 버리지 않으면 악취가 진동하게 된다. 결국 집주인이 집을 떠나야 할 처지가 되어 버린다. 수년간 누려온 그들만의 권리, 그들만의 비상식적인 특혜와 특권은 청산되어야 한다. 

이명진 객원 칼럼니스트 (의사, 의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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