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서비스를 운영했던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의 무죄가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애용했던 ‘타다’ 서비스는 이미 시장에서 사라졌다. 무덤에 매장된 셈이다. 때문에 무죄가 확정됐지만, ‘타다 서비스’는 추억이 되고 말았다. 정치권이 만든 ‘타다 금지법’이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1일 오후 타다 로고가 붙은 자동차가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1일 오후 타다 로고가 붙은 자동차가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타다’를 막아세운 입법부의 결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터져나오고 있다. ‘타다’ 서비스를 세상에 내놓은 이재웅 전 대표가 국회의 반성을 촉구하자, ‘타다 금지법’을 주도한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반박했다. 게다가 민주당 내에서의 논쟁도 격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무덤에 매장된 뒤에야 무죄 판결을 받은 비운의 타다 서비스를 둘러싼 혁신 논쟁 2라운드가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대법원 3부, 승합차 대리 기사를 알선하는 운송 서비스인 ‘타다’ 무죄 확정

지난 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로, 2018년 10월 8일 처음 공개됐다.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의 운영사였던 VCNC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당시 글로벌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등의 서비스 업체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못했다. 여객운수법 제 34조에서 ‘택시사업자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VCNC는 승합차 대리 기사를 알선하는 운송 서비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대법원 최종심의 무죄 확정 판결로, 맞았음이 입증됐다.

타다의 이런 서비스를 두고 모빌리티 혁신인지, 혹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됐다. 문제는 택시업계가 즉각 반발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이익 집단인 택시 단체의 눈치를 봤다는 점이다. 국민 대다수의 이익이나 편익보다는 ‘표가 되는’ 택시 단체에 영합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타다’ 논쟁을 둘러싼 3가지 대립 구도를 살펴본다.

① 검찰= 불법 콜택시 영업 VS. 사법부= 기사 딸린 렌터카

2019년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조합원 9명은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타다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실상의 ‘유사 택시’라는 취지에서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이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렌터카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타다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한 것이라는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법 콜택시'라는 오명은 벗게 됐지만,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할 수 있는 초창기 타다 서비스는 이제 이용할 수 없게 됐다. 현재는 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7~9인승 승합차를 운행하는 식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로, 2018년 10월 8일 처음 공개돼 호평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로, 2018년 10월 8일 처음 공개돼 호평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하지만 현재도 ‘타다’와 유사한 혁신 대결은 계속되고 있다. 법률 상담 서비스인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협회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달 서비스인 닥터나우도 의사회와 약사회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다. 세금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쩜삼은 세무사회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모두 관련 단체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했고,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혁신을 제시한 창업자를 법률로 다스리려는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편리한 법률 자문 서비스, 효율적인 비대면 의료 서비스, 간편한 세금환급 서비스도 제2의 타다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② 박광온, “시대 변화를 정치가 못 따라가” VS. 박홍근, “사회적 대타협을 과거에 갇힌 정치로 매도”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리자. ‘타다 금지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자성론이 제기됐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타다의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고 말했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은 데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반성문을 쓴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문화, 산업, 영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변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이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키우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2020년 3월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A4용지 12장 분량의 편지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다소 아쉽다’는 주장을 펼쳤다. ‘타다 반성문’을 두고 민주당 전‧현직 원내대표 간 이견이 노출됨에 따라 내분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2018년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2019년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2023년 무죄가 확정됐다. 국회는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을 제정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2018년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2019년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2023년 무죄가 확정됐다. 국회는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을 제정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편지에서 “원내지도부까지 나서서 느닷없이 ‘타다 반성문’을 언급해서 당혹스러웠다”며 “최근 당내 몇 분들의 주장은 저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이나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행위”라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2020년 모빌리티 산업의 사회적 대타협은 ‘시대적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한 신산업과 전통산업 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혁신을 키워갈 것인가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과거에 갇힌 정치'라고 매도하고 폄훼하는 일은 입법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제시해 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5일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③ 이재웅, “무능하고 혁신의 발목을 잡는 정치인” VS. 박홍근, “혁신도 공정성을 전제로 이뤄진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향해 “무능하고 혁신의 발목을 잡는 정치인”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박 의원이 타다금지법 통과를 주도해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아 놓고서는 매도당해서 억울하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은 적반하장”이라며 비판한 것이다. 박 의원이 전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12장 분량의 편지 내용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타다' 무죄 판결 이후 당 안팎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편지를 통해 “(같은 당) 원내 지도부까지 나서서 느닷없이 ‘타다 반성문’을 언급해 당혹스럽다”며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폄훼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박 의원을 두고 “자신이 아직도 ‘을’이라고 믿는 박 의원을 비롯한 무능한 정치인들은 혁신을 외치다 스스로 혁신 대상이 됐는데도 모르고 있다”며 “기득권을 버리고 (혁신 기업이 모인) 경기 판교나 서울 성수동에 출마해 국민의 선택을 받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이처럼 박홍근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박 의원이 모빌리티나 교통에 대한 전문성도 없이 단지 자신의 지역구에 택시 사업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의원은 ‘한 번만 만나서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이 전 대표의 요구에 대해 ‘자신만이 혁신가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조롱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이 전 대표의 강한 비판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혁신도 공정성을 전제로 이뤄진다”며 “당시 운송업계의 형평성을 담보하는 룰을 만들었을 뿐, 혁신을 막은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납금 등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운수사업에 종사하던 택시기사들이 ‘불공정하다’고 호소하며 분신자살을 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커졌었다”며 “법안 미비를 개선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건 응당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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