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식 객원 칼럼니스트

우리는 여전히 근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근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전제 조건을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근대화의 서사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이다. 이 글은 한반도 근대화의 서사 구조를 만들어보려는 시도이다. 전체 서사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허술한 구석도 있을 수 있다. 이 글을 포함해 3회 정도로 나누어 얘기하려고 한다. <필자>

근대는 산업혁명의 결과이다.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을 계기로 등장한 대규모 공장의 기계적 생산으로 촉발된, 생산력의 드라마틱한 발전의 결과였다. 하지만, 산업혁명은 단순한 생산양식의 변화나 생산력의 발전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의 전방위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즉, 근대는 산업혁명이 촉발한 기술적 경제적 변화에 의해 사회 전체와 국가, 주권에 이르기까지 시스템이 전방위적으로 변화한 결과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유기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규모 공장제 생산은 수공업적 가내 공업과 달리 대규모 노동력의 동원과 조직화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공장 노동자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올 수는 없고 기존 농촌 공동체의 해체를 통해 농민들을 노동자로 동원하고 조직하고 훈련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토지에 고착된 세습 신분 질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계약에 의존하여 노동하는 노동자의 신분으로 변화하게 된다. 즉, 사회적 고정성이 약화되고 유동성과 유연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신분제 질서가 무력화되면서 실존의 차원을 넘어선 개인이라는 존재가 역사의 지평에 등장하게 됐다. 신분제 질서는 근본적으로 집단주의, 몰개성이다. 개인과 개성은 사회, 예술 분야의 지식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개인의 등장은 인권 개념의 출발점이 되었다.

여기에서 개인과 자유의 개념이 대두된다. 집단이 아닌 개인이 의사결정과 행동의 주체가 되면서 이런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인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개인과 조직, 개인과 국가 사이에 과거처럼 고정된 질서가 아닌, 계약 질서의 도입이 필요해졌다.

계약 질서의 사회적 시스템화가 법치이다. 계약 질서의 전면적인 대두의 결과 민법 체계가 도입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나폴레옹 법전(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다. 이 법전을 대표하는 원칙이 법 앞의 평등, 사유재산 등의 가치이다. 이를 계기로 사회 전반이 법치의 원칙을 중심으로 재구성된다. 나아가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이라는 근대 법치의 구체적인 모델이 등장하게 된다.

산업혁명은 기업을 생산과 유통의 주역으로 만들었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는 시장에서 검증되고 구현됐다.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들은 대등한 계약 관계로 만난다. 모든 거래가 계약이며 일종의 투표이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과거의 상대적이었던 가치에서 균일화된 절대적 가치로 재평가된다. 이런 가치의 절대 평가의 척도가 법정 화폐(legal tender)이다. 이 법정 화폐를 통해 인간 세상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상품화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즉, 단일한 통화 단위로 가치가 매겨지며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이 되는 것이다.

토지와 신분 질서에서 벗어난 개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일상적으로 전개되는 공간이 필요했다. 개인이 집단에서 벗어나 오직 계약에 근거해 생존하려면 자유와 익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농촌이라는 공간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도시의 공기가 자유를 만드는 것이다. 개인과 계약, 익명성, 자유를 위해 창조된 공간이 도시이다. 근대화는 도시화라는 말과 동의어이기도 하다.

도시 안에서 개인들의 삶은 실존적인 차원에서 고립되고 타인들과 철저한 계약 관계 속에서 유동적인 존재로서 살아간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기업과 시장 질서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능하는 삶이다. 다만,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삶만으로 사회가 구성되고 유지될 수는 없다. 개인과 개인의 단순한 계약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창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질서는 법치여야 한다.

시장과 기업의 질서 그리고 계약에 근거한 도시의 삶은 철저하게 합리성을 추구한다. 이 합리성 추구의 핵심이 과학 기술이다. 증기기관 못지않게 근대화에 더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진화론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끊임없이 생산력의 수준을 높이며 근대화의 마르지 않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원천이다. 진보의 핵심이 생산력의 발전이며 생산력의 발전을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메커니즘이 기업과 시장, 사유재산이라는 점에서 근대는 여전히 성장하고 심화되고 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합리성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관념적 도그마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힘이다.

과학과 기술은 또 공동체를 구성하는 광범위한 대중이 정치와 사회, 문화 등의 주역으로 나서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이다. 과거에 공동체의 운영과 의사결정은 소수 특권 계급의 전유물이었다. 소수 특권 계급의 힘은 과학 기술보다 주로 종교에 근거한 것이었다. 과학 기술은 이런 맹신을 거부한다. 과학 기술의 힘을 통해서 대중은 공동체 운영의 주역이 될 수 있었다.

사회 체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긴밀하게 상호 연관되는 하나의 유기체로 상향 구현된다. 그것이 국가 시스템이다. 근대는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사회 요소들을 종합해 정치적으로 구현하고 대변하는 헌정질서를 갖게 된다. 그것이 바로 국민국가(nation state)이다.

국민국가는 군주제, 봉건제, 귀족정 국가들과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다. 자동으로 주어지는 본질의지에 입각한 게마인샤프트(공동사회)의 속성을 벗어나 선택의지에 입각한 게젤샤프트(이익사회)의 속성을 갖는 것이다. 게마인샤프트가 혈연과 지연 등 인간의 자발적 선택 이전에 주어진 조건에서 성립된 공동체라면, 게젤샤프트는 목적의식적인 계산과 계약에 의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관계에 의해 성립된 공동체이다.

즉, 국민국가는 하나의 헌정질서를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선택한 개인들의 정치적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물론 국민국가라고 해서 과거부터 내려오는 게마인샤프트의 속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같은 공간에 거주한다는 인접성에 이어 언어, 문화, 관습 등 개인의 선택적 의지와 무관한 요소들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국민국가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정 국가에서 태어나 국적을 갖게 된 시민이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방적이고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조건(신분 등 사실상의 강제)에 의해 선택의 여지도 없이 특정 정치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했던 과거에 비해 국민국가는 본질적으로 구성원인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선택을 기초로 존재한다. 군주제 등 전근대 국가에서 공동체를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윤리강령이 충효(忠孝) 등 일방적이고 단방향이었다면, 국민국가에서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윤리강령은 애국심과 노블리스 오블리제 등 상호관계적이고 양방향의 성격이 강하다.

분명한 것은 전근대 국가에서의 일방적이고 단방향의 공동체 윤리보다 국민국가의 상호 관계와 양방향성에 근거한 윤리가 훨씬 강력한 결속력과 동원력을 가진다는 점이다. 애국심은 근대의 소산이고 국민국가의 구성원들을 결속시키는 강력한 심리적 기제이다. 이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심리적 장치들이 고안 개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근대 국민국가의 애국심은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에 기초한다. 이 애국심의 정체는 일종의 소속감 또는 일체감이다. 이는 주권의 가장 극적인 표현인 전쟁에서 뚜렷하게 발현된다.

나폴레옹 군대가 유럽을 휩쓸었던 것도 새로운 전술과 조직력의 영향도 있었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징병제와 상비군의 등장이었다. 군주제의 앙시앙레짐에서는 기사 즉 귀족 계급을 중심으로 한 용병들이 주력이었던 반면 프랑스혁명 이후에는 공화국을 수호해야 한다는 애국심에 근거하여 징병제를 실시할 수 있었다.

즉, 근대 국민국가에서는 광범위한 대중들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군대의 구성과 성격에도 결정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소속감이나 정체성이 빈약한 용병에 비해 상비군 즉 국민군은 강력한 기율에도 적응할 수 있었고 병과에 따른 전문성을 고양하는 데에도 유리했다.

한반도에서 국민국가의 성립과 상비군, 병역의 상관관계를 증명한 것이 일제가 1938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육군특별지원병제다. 1938년부터 1943년까지 지원병의 경쟁률은 평균 45.4 대 1이었다. 지원 자격도 소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에 일본어 해독과 작문이 가능하고 일본사 상식을 갖출 것을 요구해 낮은 수준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한 청년들의 생활 수준도 대부분 중농 이상이었다.

이 제도는 당시 조선의 협력파 지식인들의 오랜 요구였다. 즉, 조선의 자치와 참정권을 얻기 위해 일본 국민의 정체성을 확증할 수 있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요구였다. 그리고 일본 육군에 지원한 조선 청년들은 자신들도 근대 국민국가의 한 구성원이 되고 싶다는 역사적 요구를 개인적 차원에서 절감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런 집단의식 외에는 당시 조선 청년들의 열렬한 지원을 설명하기 어렵다.

과거의 전쟁은 지배층끼리의 투쟁이라는 성격이 강했다. 근대에 들어와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국민 총동원 체제로 변화한 것이다. 국민들의 인식도 과거 구경꾼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 일체감이 강화된다. 이것이 현대의 전쟁이 총력전이 되는 배경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병역과 전쟁은 자기 돈으로 무장할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이자 의무였다. 여기에서 개인적 도덕성으로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그리고 집단의 도덕성으로서의 애국심이 발원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귀족의 모럴이다. 근대는 이런 귀족의 모럴을 광범위한 대중에게 확산시키고 일반화했다. 그 외적 표현이 애국심이다. 즉, 근대는 모든 국민이 귀족이나 최소한 시민으로서의 모럴을 갖추고 그에 걸맞는 실천을 요구하는 체제이다. 근대의 위기는 이런 자기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시민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시민의 권리 즉 근대가 주는 혜택만 누리려 하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근대는 공짜 정신에 적대적이다. 근대의 위기는 ‘공짜는 없다’는 원칙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극복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주권은 대내적으로 단일해야 하지만 대외적으로도 단일성 즉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공인받지 못하는 주권은 성립할 수 없다. 근대 국민국가는 국력이나 영토의 크기, 인구의 다소에 상관없이 각 국가들이 동일한 권리의 주체로서 대등한 관계를 맺는다는 전제 위에서 성립한다. 동아시아를 지배해왔던 중화질서를 정면에서 거부하는 국제 외교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질서를 최초로 정착시킨 것이 1648년에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이다. 최초의 국제 전쟁이라는 30년 전쟁을 마무리하는 이 조약을 통해 각 국가가 종교 선택의 자유를 인정받고 영토 국가를 근대 국가체제의 초석으로 놓을 수 있었다. 종족과 종교, 문화적 구별이 뒤섞인 전근대적 국가관이 허물어지고 외교 주권을 가진 국민국가(nation state)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는 계기였다.

국민국가란 주권과 헌정질서를 내적 외적으로 인정받는 국가이다. 그래서 영토와 국경이 확고하게 고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근대에 들어와 국가 간의 조약이 주로 영토와 국경에 관한 합의에서 출발하는 것이 그 때문이다. 국민국가의 주권은 특정 지리적 공간 안에서 작동한다. 국민(nation)의 범주가 인정되는 공간의 규정이 분명한 것이다. nation이 민족, 국민으로 번역되는 동시에 ‘전국’으로도 번역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nation은 특정 지리적 공간 안에서 단일한 헌정질서에 동의하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존재이다.

국민국가의 등장으로 각 국가의 영토와 국가 간 국경선이 고정화되고 견고해졌다. 이는 고대의 주요 통상로이던 비단길이니 초원길이니 하던 육상 무역로의 소멸로 이어졌다. 인력과 물자의 국경 통과가 까다로워졌고 여권과 비자 등 국경 간 이동을 위한 제도와 장치가 만들어졌다. 통관 절차가 엄격해졌고 관세 등 장벽이 높아졌다. 육상 무역로의 쇠퇴는 해양 무역로의 비중이 극적으로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근대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표준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nation을 역사적 전통과 문화, 언어 등을 공유한 자연스러운 공동체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nation의 언어적 공통성은 국민국가의 주권이 헌정질서를 통해 창출하고 강제한 것이다. 그 결과가 표준어이다.

표준어는 근대 국민국가 내부 특정 지역(주로 수도권)의 사투리를 그 국가의 표준어로 지정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 지방의 사투리인 만다린을 표준어(보통화)로 지정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지역 사투리가 존재한다. 이 문제는 앞에서 말한, nation이 ‘전국’으로 번역되는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지역이 단일한 헌정질서 안에서 하나의 국민적 정체성을 갖는 것이 근대 국민국가이고 표준어의 제정이 그 과정을 촉진한다.

국민국가는 이런 국민의 탄생(birth of nation)을 위해 제도교육과 언론 등의 수단을 동원했다. 이들 요소는 국민의 탄생 이후 그 통합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민주주의와 공화정은 이렇게 근대 헌정질서에 대한 동의와 소속감을 가진 국민들이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과거 특권 계급만의 전유물이었던 정치 참여가 이제 광범위한 대중의 몫이 된 것이다.

특히 공화정은 정치 체제에서 법치의 존재를 강제하는 당위성의 근거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근대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 신분이 변화한 민중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민주주의는 사회가 유연화 개방화 합리화로 나아가는 경로이며 근대화의 최종적 완성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근대 국민국가는 이렇게 다양한 요소가 긴밀하게 결합하고 상호 작용하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이 유기적 구성 요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결여되면 그 근대 국가는 불안정의 요소가 커지고 통합의 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 국민의 형성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 등 민주주의와 인권의 요소를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근대화가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런 요소를 배제하고도 안정적인 근대화가 가능하다고 검증될 경우 기존의 근대 개념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식 근대는 일종의 예외이다. 예외는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기 어렵다. 생산력이 산업혁명 수준에 이르렀다던 송나라가 근대로 가는 경로를 만들지 못한 것도 이를 입증한다.

근대를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실천적 의의는 △문제 해결의 타겟을 실제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한반도의 자생적 근대화론(자본주의 맹아론)의 한계를 분명히 하며 △북한과의 체제 경쟁(근대화 경쟁)에서 북한의 실패를 명확하게 하자는 데 있다.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前 국민의힘 광주서구갑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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