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민의힘은 오늘(10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을 보고받았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해주고,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하나로,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해왔다.

원 장관은 보고를 마친 후 "정부 입법으로 하게 되면 법제처 절차나 입법예고 등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의원 발의 형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내용적으로는 여야 간 큰 이견 없는 상태"라면서도 "여야가 같이 할지, 아니면 야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 할지는 당에 맡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주민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각 지역, 특히 1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가 아니라 노후 원도심을 가진 많은 지자체와 총괄기획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주민 의견과 내부 공청회도 거쳐 진행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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