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해임이 잘못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9일 항소심 판결에서 고 전 사장의 해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고 전 사장의 해임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언론장악 행위였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후 박근혜 정부때 임명한 고 전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KBS이사 구도를 바꾸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다가 고대영 전 사장은 지상파 조건부 재허가와 신뢰도, 영향력 하락, 파업사태 해결 의지 부족 등 6가지 이유로 KBS 이사회에 의해 2018년 1월 24일 해임됐다.

고대영 사장 해임의 기술적 원인이 된 KBS 이사회의 여야 구도는 그 이전 강규형 이사의 해임으로 역전이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해임됐던 강규형 이사는 2021년 9월 10일 대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부당해임으로 결론났다.

법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문건의 실체를 인정했다.법원은 문 정부가 방송장악문건 대로 강규형 이사를 해임하고 불법 파업을 벌였으며 이를 토대로 고대영 사장을 해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방송장악문건과 파업을 불법으로 인정한 셈이다.

법원은 구체적 해임 사유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원은 첫번째 해임 사유인 지상파 재허가와 관련, 심사점수기준에 심각히 미달한게 아니며 타사와의 형평성에 비추어서도 해임사유가 될수 없다고 밝혔다.
해임사유로 제시된 신뢰도 추락의 경우도 "방송환경 변화도 시청률 하락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파업을 초래하는 등 업무능력 상실이 해임사유라는 주장에 대해 "책임이 없다 할수 없으나 파업 목적이 퇴임이고,합법 파업이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에 따른 갈등 역시 책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사장 해임은 객관적 상황으로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면서 "해임은 적법하지 않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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