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민정수석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이관키로 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가시적 조치가 첫 발표됐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다.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 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이라며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해당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법무부 장관 직속이다. 해당 인사검증 조직에는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 20명이 합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력 증원에 맞게 다음 달 직제를 개정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한다.

이날 함께 관보에 게재된 행정안전부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에도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을 증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인 법조계 직속 후배들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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