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 시의 친형 이래진 씨.(사진=연합뉴스)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 씨가 법적으로 사망을 인정받게 됐다. 사고 발생 1년 8개월여 만이다. 유족 측은 향후 전(前)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이 씨 유족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22일 “지난 20일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이 이 씨에 대해 최종 실종 선고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종 등 사망 사실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행법상 가족들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실종 선고를 받아야 사망으로 간주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유족 측은 전(前)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이 씨의 친형인 이래진(50) 씨는 “사망 선고가 나온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할 것”이라며 “동생의 사망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순직 및 공무원 유족 연금 신청 절차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 씨의 사망이 업무 중 순직인지 아니면 이전 정부의 판단과 같이 월북(越北) 도중 일어난 사건인지가 명확히 가려져야 하는데, 이 씨가 사망한 당일의 상황을 밝힐 수 있는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과 국방부의 청와대 보고 내용 등의 공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유족 측은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모두가 항소하면서 정보 공개가 미뤄진 상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