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날 '경찰 개혁 위원회' 첫 회의 열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지난 13일 동(同) 부 간부들에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대응할 목적으로 보인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상민 장관의 지시에 따라 행안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논의된 ‘경찰 개혁 위원회’(가칭)를 꾸리고 장관 취임 첫날에 1차 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장은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맡고, 법대 교수 등 법조인을 주축으로 한 전문가 10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경찰 관리·감독을 위해 행안부 장관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경찰 개혁과 관련해 필요한 입법 사항 등을 논의한다. 매 회의 때 안건에 따라 경찰청 국장급 인사 1명이 참여한다.

조선일보는 복수의 행안부 및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경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지난해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에 비(非)경찰 출신을 임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수본은 법률상 전시(戰時) 등 예외적 경우에만 경찰청장이 이를 지휘·감독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의 하부 조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한계를 보완할 목적이라는 것이다.

또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을 강화해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의 인사와 예산, 경찰 행정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써, 언론인·교수·법조인 등 7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여기에 경찰에 대한 감사·감찰 및 징계요구권을 부여해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하반기 도입된 ‘자치경찰제’ 재정비를 통해 독립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기존의 경찰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라고 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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