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 위원장, "누구의 사주를 받고 왜 이런 짓 했는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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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가 8일 ‘김사랑 납치 및 정신병원 감금 사건’(이하 ‘김사랑 납치·감금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사랑 납치·감금 사건’이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 전(前) 경기도지사가 경기·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일어난 사건으로써, 이재명 전 지사의 친형 고(故) 이재선 씨와 함께 활동하던 성남 지역 시민활동가 김사랑(가명) 씨가 정신병원에 강제 행정입원 조치를 당한 사건을 말한다.

김진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 씨 및 신인규 특위 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김사랑 납치·감금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들을 형사 고발하겠다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나치·스탈린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인권유린 행위다. 이들이 도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끝까지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이 후보의 친형 고 이재선 씨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시정(市政)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2017년 11월14일 친구와 만날 약속을 하고 자택을 나서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도중 경찰관 수 명이 거리에서 김 씨를 붙잡았고 그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갔다.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 자신에 대한 실종신고가 이뤄졌고, 경찰이 이를 근거로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 위치를 추적해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아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김 씨는) 이 사건에 항의하며 경찰관들을 고소했는데, 당시 고소 사건을 담당해 각하 처리한 김 모 경감은 이번에 은수미 (성남) 시장에게 (은 시장 피의 사건의) 수사 기밀을 넘겨주고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며 “경찰이 성남시장과 부패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김 씨) 가족도 (김 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원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은 입원의뢰서에 보호자인 어머니의 서명을 자기 임의로 작성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사랑(가명) 씨.(사진=김사랑)
김사랑(가명) 씨.(사진=김사랑)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한 김 씨는 자신이 정신병원 입원 과정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씨는 “납치, 감금 CCTV 영상을 요구한 지가 수년째인데, (영상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있었던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모든 것을 대선 후보로서 검증하기를 (이재명 후보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신인규 위원은 “김사랑 씨처럼 지역에서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또 이런 사례를 자꾸 당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잇는 사건이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수사로써 밝히기 수월할 것”이라며 “형법에도 인신 구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불법체포나 감금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2010년 이후 성남시에서 발생한 행정입원 사례 66건에 대한 전수(全數)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김 씨의 정신병원 입원에 관여한 경찰관들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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