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과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과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함에 따른 명예훼손혐의로 재판대에 서야했던 고영주 前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원심을 뒤집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0개월의 징역형(집행유예2년)을 받은 고영주 전 이사장의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그 이유는, 대법원에 따르면 고 전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평가한 것이며 이는 생각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

이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 없이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 communist)'라는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일 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측의 판단이다.

이같은 해석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될 것"이라는 표현 역시 정치적 상황에 대한 견해일 뿐이라는 결론으로 향한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열린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기도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9.23(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열린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기도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9.23(사진=연합뉴스)

이어 '공적 인물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논쟁 검증 과정'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대법원 관계자 등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적 이념의 경우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될 수 밖에 없어 증거에 의해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이날 언론을 통해 밝혔는데, 이어 "공적 인물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고영주 전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에 휘말린 것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3년 1월4일 어느 단체의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지칭하면서 시작됐다.

재판에 서게 된 고 전 이사장에 대해 법원의 1심 판단에서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北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1심을 뒤집었다.

그러다 16일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2심에 대해 파기환송 조치를 취함에 고영주 전 이사장의 재판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2020.06.02.(사진=연합뉴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2020.06.02.(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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