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 결정이 9일로 다가왔다. 다만 가석방 이후에도 특경가법상 5년 취업제한이 걸려있어 원칙적으로 경영 현장에 복귀하기 어려우며 해외출장도 제한된다. 나아가 남은 2개 재판도 남아있어 또 다시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대상자 심의를 한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이 부회장이 심의를 통과하면 일요일인 광복절에 앞서 13일께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그간 미중 패권다툼 등 반도체 위기 상황 속에 이 부회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사면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최근 참여연대를 비롯한 1천여개의 시민단체들이 연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 해도 경영 활동이 온전히 자유롭진 못할 수 있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으로, 경제사범에 적용하는 취업제한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이번에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특경가법상 5년 취업제한에 걸려 원칙적으로 경영 현장에 복귀하기 어렵다. 가석방 신분이어서 해외출장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승인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또 다른 사법리스크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관련된 1심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목요일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한 정식 재판도 이달 19일부터 열린다.

이처럼 2개의 재판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돼 복귀하더라도 다른 재판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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