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타투가 새겨진 등을 드러내며 타투업법 합법화를 촉구했다.

류호정 의원은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 잔디밭에서 타투가 새겨진 자신의 등이 드러나는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류 의원은 자신의 등에 다수의 보라색 타투를 선보였다. 류 의원 측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타투 스티커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라며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다.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형법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인 ‘타투’라 이름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반영구화장은 물론, 모든 부문의 타투가 합법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11일 ‘타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타투업법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것이 골자다. 

류 의원실은 법안 발의에 "'눈썹 문신'을 한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동참했다"고 소개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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