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을 기해 최고 7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특히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1주택자일지라도 징벌적 성격의 과세가 적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내달 1일을 기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6월 1일에 확정된다.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던 종부세는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서울 기준)가 2019년 12.37%, 2020년 16.8%에 이어 올해 기준 24.2%까지 급증하면서 서울의 4분의 1채 가량이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람은 작년의 약 2배인 약 5만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 종부세에 이어 건보료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소득이 없는 노인들일 가능성이 커, 집 한 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애꿎은 세금 폭탄 피해를 입는단 지적이 나온다.

한편 여당은 재산세의 경우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상황이다. 종부세 또한 상위 2%로 제한하자는 내용이 부동산 특위에서 제기됐다. 다만 여당 내 반발이 상당한 만큼 내달 공청회 등 논의 과정에서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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