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배우 채민서. (사진=연합뉴스)
배우 채민서.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일명 '숙취 운전'으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일방통행로로 진입해 정주행하던 차를 들이받았다"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은 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단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3차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채민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한편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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