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사회안전성, 러시아 건설회사 2곳, 북한정권 또는 북한 노동당의 외화벌이를 위한 북한 노동자 수출에 책임있어”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북한정권의 지속적인 노동착취와 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를 조명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가 지난 22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인신매매범을 겨냥한 제재 프로그램(Sanctions Programs Targeting Human Traffickers: In Bried)’ 제목의 보고서에서 인신매매가 강제노동, 노예화, 미성년 군인 징집 및 이용, 성매매 등 다양한 형태를 띤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북한의 경우 ‘노동착취’ 즉 강제노동은 인신매매의 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미국 연방 의회에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의회조사국은 이 보고서에서 “노동착취(labor trafficking)로 알려진 강제노동은 인신매매로 간주된다”며 지난 2016년 미국에서 제정된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Section 104(a) of the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P.L. 114-122; 22 U.S.C. 9214)은 강제 노동 수용소를 운영 및 유지에 관련된 개인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6년 3월 15일에 제정된 미 행정명령 13722호는 “북한 노동자들의 수출”에 관련된 개인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이는 북한정권의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려는 미국정부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신매매로 제재대상에 올랐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북한의 강제노동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한 인물에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 사회안전성,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러시아 건설 회사를 포함해 기업 2곳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정권 또는 북한 노동당의 외화벌이를 위한 북한 노동자 수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18년 연속 인신매매 실태 최악의 국가로 분류하고 북한정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고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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