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저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떠벌리며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비방"
"결백 밝혀진 만큼 신속하게 국민의힘으로 복당...지역구 주민분들과 당원 동지들께 송구"

김병욱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병욱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김병욱 무소속 의원(경북 포항남구울릉군)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김병욱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다. 불송치(혐의없음)"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성폭행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향해 "이 일곱 글자 앞에서 그간의 일들이 떠오르며 허탈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다"며 "가세연무리들은 그들의 첫 방송부터 저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떠벌리며 정상인이라면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비방을 늘어놓았고, 그 후에도 수차례의 후속 방송에서 늘시시덕대며 제 가족까지 짓밟았다"고 했다.

또 "제 아내가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느니, 아내를 조사했으면 당에서 저를 공천을 못 했을 것이라느니, 제가 셋째를 원해서 낳은 게 아니라느니…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내뱉을 수 있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라며 "저 흉포한 자들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가세연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백이 밝혀진 만큼 신속하게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겠다"며 "가세연의 허위 폭로 이후 당의 간곡한 권유로 탈당하게 됐지만, 이로 인해 혼란과 고통을 겪으신 지역구 주민분들과 당원 동지들께 늦게나마 머리 숙여 송구스러움을 전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복당 절차를 밟는다.

한편 앞서 가세연은 김 의원이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보좌관이던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실 인턴 비서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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