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사실상 그 결과까지 결정할 수 있게 한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

1
윤석열 검찰총장.(그래픽=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검사징계법 5조 2항 등이 위헌(違憲)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대부분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검사·변호사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을 검사징계위원으로 위촉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면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정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구성 방식으로 징계 대상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선다”며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즉,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사실상 그 결과까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리인 ‘적정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5조 2항 등에 대해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조항의 효력과 해당 조항에 따라 징계위원을 임명한 행위의 효력을 본안 결정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즉시 이뤄질지는 알 수 없어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구성이 정지될지는 미지수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