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월호 특조위' 관련 법안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 촉구하는
세월호 사고(事故) 유가족 측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 모습 드러내
"180석의 거대 여당,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어...농성하는 이유가 뭐냐?" 지적
세월호 유가족 측 "이름만 바꾼 새누리당과 협상해 만든 法 인정할 생각 없다"

‘사회적참사 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사참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事故) 유가족들과 함께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180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노숙 농성을 하는 저의(底意)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주민 의원은 3일 자신의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오늘부터 국회에서는 사참위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세월호 가족 분들의 노숙 농성이 시작된다”며 자신도 이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2일 ‘사참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 등 범(汎)여권 6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사참위법’ 개정안에는 지난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사 등을 맡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필요시 추가 1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특조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기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특조위’ 위원도 기존 120명에서 15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조위’ 활동 기간 동안 세월호 사고 관련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트위터 게시물.(출처=트위터)

이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사참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기존 ‘특조위’ 위원들의 활동 기간이 오는 10일로 종료되고, 세훨호 사고 관련 주요 범죄의 공소시효 역시 내년 4월로 만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며 180석을 차지해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이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여당·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사참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에 구태여 동참할 이유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유가족 측의 국회 본청 앞 농성 소식을 전한 좌파 성향 매체 ‘민중의소리’는 관련 기사에서 “2014년 참사 이후 유족들은 국회에서만 세 번의 농성을 했고,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세 번의 과정을 겪었다”며 “그때마다 법은 여야 협상 속에서 내용이 축소하거나 악화하기 일쑤였다. 이런 특별법으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을 실현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최강욱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방해’와 ‘비협조’로 일관한 행태를 당장 중지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사참위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세월호 유가족 측 농성에 여당 의원들이 동참하는 한편 국민의힘에 협력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끌어들여 세월호 사고 관련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한 저의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 측은 이번 개정안 처리 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배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농성에 참가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유경근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러라고 그렇게나 많은 의석 준 것 아니”라며 “이름만 바꾼 새누리당이라고 커밍아웃한 자들과 협상해 만든 법을 인정할 생각이 없다”고 적었다.

한편, 국회 경비를 책임지는 국회 방호과는 국회 부지 내에서의 집회·시위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과의 어느 관계자는 “애초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을 제지하려고 했지만 정종운 방호과장이 윗선의 지시를 받고 내버려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