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보법 폐지 시도 이어 16년 만...네티즌들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비판
이규민 "찬양고무죄 폐지로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 회복하려 한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인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찬양·고무죄를 폐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일각에선 결국 국보법 폐지로 가는 수순 아니겠냐며 177석 거대 여당이 못할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2004년 국보법 폐지 시도에 이어 16년 만에 시뻘건 속내를 들어내고야 말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규민 의원은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같은 당의 김용민·김철민·신정훈·양정숙·윤영덕·김남국·이동주·이성만·이수진(비례)·조오섭·최혜영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이 의원은 "위헌적인 찬양·고무죄의 시대적 필요가 다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해결 또한 어려워 입법으로 찬양고무죄를 폐지함으로써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형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된다"면서 "특히 유엔(UN)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하며 1992년 이후 201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찬양·고무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도 집권정부의 성향에 따라 법의 적용 횟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동성은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대놓고 북한 속국으로 가겠다는 건가?" "나라가 점점 미쳐 돌아간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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