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에 지난 9개월간 총 2880만원 지급
교원 보수 규정, 첫 3개월 동안엔 보수의 50%, 그 이후부터는 30% 
野 "위법 행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직위해제된 교수가 강의없이 월급받는 건 문제"
지난해 법무장관 임명까지 잠깐 복직한 조국, 8~9월 급여와 추석 상여금 챙기기도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씨가 서울대 법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매달 강의도 하지 않고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조 씨에게 지난 9개월간 총 288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대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1월 29일 검찰 기소로 직위해제된 이후부터 이번 달까지 총 2880만원을 급여로 수령했다. 월 평균 320만원을 '따박따박' 받아챙긴 셈이다.

직위해제된 교수가 급여를 받는 것은 기존 서울대 규정상 문제는 아니다.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상 직위해제된 직후 첫 3개월 동안에는 보수의 50%, 그 이후부터는 30%를 지급받도록 돼 있다. 

최근 5년간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된 교수는 조 씨를 포함해 15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7억2598만원에 달했다. 직위해제 상태로 강의도 없이 30~50개월씩 월급을 받은 교수들도 있었다. 때문에 조 씨도 앞으로 모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직위해제 상태에서 강의 없이 월급을 받아챙길 가능성이 크다.

배준영 의원은 "위법 행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직위해제된 교수가 강의도 하지 않고 월급을 타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씨는 과거엔 교수가 학교를 오래 비우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사직을 해야 맞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당일 서울대에 사직서 대신 휴직계를 제출, 8~9월 급여와 추석 상여금까지 챙겼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공직으로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호소한 조 씨의 휴직계를 승인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서울대 학생들은 추석 상여금까지 챙기고 또 다시 몇 년간 자리를 비울 조 씨를 거세게 비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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