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긴급최고위원회의 의결...다만 의원직은 유지
최인호 수석 대변인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 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사 개시했지만...김 의원 협조X"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재산 신고 누락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의원을 18일 제명키로 의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은 긴급최고위원회의 결과를 전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 윤리감찰단이 김홍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지만 김 의원이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시켰다"고 했다.
민주당 당규 제7조 5항에 따르면 당 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경우 징계 결정 및 징계 절차, 소명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 신분은 유지한다. 선거법 192조 4항에 따르면 합당이나 정당해산, 제명 때문에 당적을 이탈한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김홍걸 의원은 서울에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에서 12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강동구의 아파트와 분양권 등 고가 주택 3채를 연달아 사들였다. 민주당이 그렇게나 금기시 하는 사실상 '투기꾼'인 것이다. 게다가 김 의원은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아파트 매입 자금의 출처 또한 불분명한 상태다.
김 의원은 당의 총선 공천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보유 중인 주택 3채 중 한 채를 처분했다고 밝혔지만, 이를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4.15 총선 전 후보자 재산 신고 때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허위 재산 신고 의혹에도 휩싸였다. 민주당은 이에 지난 16일 김 의원을 윤리감찰단 조사대상으로 지정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