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들 사유 재산권 지키겠다"
정의당 "차라리 종부세 없애자고 해라"
홍준표 "종부세는 명백한 2중 과세"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 (사진: 연합뉴스 제공)

미래통합당 대변인인 배현진 의원은 4·15 총선 지역구(서울 송파을) 공약인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을 1호 법안으로 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을 80%로 법제화했다.

배 의원은 "종부세 경감 법안을 시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의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사유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로지 고액 주택 소유자들만을 위한 개정안은 통과돼선 안 된다"며 "차라리 종부세를 없애자고 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지난 총선 당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도 종부세 감면을 수시로 언급했다"며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힘을 합쳐 종부세 감면 야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는 재산이 토지, 주택, 상가, 임야 등 여러 형태의 부동산이 있을 때 이러한 부동산 부자들에게 통산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며 "그런데 그 종부세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일종의 부유세로 바뀌어 단일 부동산도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변칙적인 세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이나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는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되고 국민은 재산세 외 또 종부세를 부담함으로써 2중으로 세 부담을 지고 있다”며 “그건 명백한 2중 과세임에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배현진 의원이 종부세 완화 법안을 낸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차제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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