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조국 딸 KIST ‘연구실 현장실습’ 인턴 확인서 진위 두고 공방
이광렬 전 소장 “조국 딸 인턴 담당 교수 허락 없이 임의로 써줘...다만 인턴서 아닌 추천서 취지”
조국 딸 인턴 담당 교수 앞선 재판서 “조민, 이틀 반만 출석해 엎드려 잠만 자다 가” 증언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경심씨./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이광렬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부탁을 받고 정씨 딸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진술했다. 이 전 소장은 정씨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2년 정씨의 딸이 KIST ‘연구실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병화 KIST 교수에게 부탁한 인물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 공판에는 이 전 소장이 증인으로 나와 “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정 교수에게) 개인적인 서한을 써줬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인턴활동을 관리·감독한 정병화 교수로부터 “인턴 확인서를 작성해주겠다는 승낙을 받거나 내용을 확인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언급된 정병화 교수는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었다. 그는 지난달 18일 정씨 재판에서 ‘조민씨는 (인턴 전체 기간 중) 이틀 반 정도만 출석해 엎드려 잠만 자다 갔다’는 취지의 내용을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소장은 인턴 확인서 발급에 대해 “정경심이 부탁해서 (내가) 그냥 써준 것 같다. 제 친구이기도 하고 믿을만하다 생각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정씨의) 얘기를 믿고 3주라고 써줬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결국 그렇게 (속았다고) 느꼈다”고 했다. 정 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임의로 확인서를 수정한 것을 두고선 “괘씸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다만 이 전 소장은 “정씨 딸에게 써준 확인서는 공식 증명서가 아니라 개인적 서한에 불과하다”면서 “추천서, 혹은 레퍼런스 레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의 딸이 KIST 내부 분란으로 나오지 말라고 해서 나가지 않은 기간과 사전에 양해를 구해 케냐에 다녀온 기간이 연수 기간에 포함되는 만큼 3주로 적힌 인턴 확인서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