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 회계처리로 성과급 잔치까지 벌였지만...감사원 "고의적인 오류 아냐"
정부, 임직원 성과급 일부 환수조치

사진: 연합뉴스 제공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해 1000억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3000억원 가까운 흑자를 냈다고 회계를 처리한 것이 밝혀졌다.

정부는 3000억원 흑자로 성과급 잔치까지 벌였던 코레일을 상대로 임직원의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도록 조치했지만, 고의적인 오류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분식회계로 고발하진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코레일은 당초 2018회계연도에 순이익이 2892억원 발생했다고 결산했지만 실제로는 1051억원 적자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회계사항을 미반영해 순이익을 실제보다 3943억원이나 부풀린 것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회계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코레일의 기관영평가 관련지표 점수를 조정하고, 점수 하락에 따른 성과급 하락분을 환수하기로 했다.

다만 기재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코레일이 고의적으로 오류를 낸 것은 아니라고판단하고 분식회계로 고발하지 않았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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