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기 성남시 자택으로 주거 제한하는 등 조건 내걸어...梁 '보석 조건' 수용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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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사법농단 의혹' 등 40여개가 넘는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22일 재판부가 직권보석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을 수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보석을 결정했다.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은 8월10일까지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 보석과 관련해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비해 사건 관련자, 특히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들과의 접촉을 금하고 변호사와 제3자 접견을 통한 통신금지, 출국금지와 같은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96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하나 이상의 보석 조건이 붙는다.

이러한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을 내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이다. 

재판부도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주거를 경기 성남시의 자택으로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와 함께 재판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과의 접견·연락도 제한했다. 보석 보증금은 3억원으로,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 3일 이상 자택을 비우거나 출국할 경우에도 법원에 미리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초 법조계가 조건부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는 다르게 재판부의 조건을 수용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장기간 지속되는 공판 등으로 체력 저하가 급격히 이뤄지는데다 고령의 나이 때문에 신체적 고통이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12시간 이상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나 “제 체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다”며 “계속 있다가는 법정에 폐를 끼칠 것 같으니 퇴정 명령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재판 거부라며 반발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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