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치킨값이 본사 방침과 다르게 자체적으로 값을 높게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상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해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본사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배달 대행업체들의 수수료 인상 등으로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가맹본부가 영업 부담금을 과도하게 (가맹점에) 요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부의) 상생의 노력이 선행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본사가 가져가는 마진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논리로 보아 가격인상에 따른 최종적인 판단은 소비자 몫이다. 본사가 가져가는 몫이 많던 적던간에 그에 따른 가격의 조절은 시장에서 이루어 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또한 가맹점이 본사가 정한 방침을 어긴다면 계약위반으로 따질 문제이지 가맹점주들이 자체적으로 올린 값을 과도한 영업 부담금이 문제라며 본사에게 문제를 삼는 건 잘못된 인식이라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가격을 함부로 올리지 말것을 정부가 천명한 상황에서, 본사는 가격인상에 소극적이다. 또한 가격인상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각오도 해야하는 상황이기에 더욱 난감하다. 결국 늘어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가맹점주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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