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관영 선전매체 통한 對南비난 1471건
군사합의 졸속 체결 및 대북 저자세 논란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서 발표 후 6개월 동안 북한이 언론매체를 통해 남측이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한 횟수가 무려 1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측이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은 몇 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대북 저자세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합동참모본부(합참)가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백승주 의원에게 제출한 ‘남북 군사합의 후 북한의 월별 비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직후부터 올해 3월 14일까지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신문, 방송, 라디오와 우리민족끼리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남측이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한 횟수는 모두 122건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의 전반적인 ‘대남 비난’ 횟수도 1471건으로 확인됐다. 반면 우리측은 비무장지대(DMZ) 대북 확성기 철거 등을 통해 대북 비난을 중단했다.

백 의원 측은 “지난해 11월 3일 북한군이 우리 어선을 나포한 사실을 알고도 북한에 제대로 항의조차 못 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우리 어선 나포는 남북 군사합의서 제5조 1항이 규정한 ‘비정상적인 상황’에 해당하며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남북 군사합의서 체결 후 북한의 대남 비난 횟수가 증가한 것은 군사합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결국 북한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구실로 새로운 대남 심리전 양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달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대면보고에서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리 주체 등 JSA 자유왕래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는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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