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럽연합(EU)의 약 50일 만에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됐다.

EU, 조세 블랙리스트에서 한국 제외(이미지=연합)
EU, 조세 블랙리스트에서 한국 제외(이미지=연합)

EU는 23일(현지시각)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경제·재무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EU는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자치령 포함)을 EU의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해 8개국은 블랙리스트보다는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로 남게 된다.

지난해 12월 5일 EU는 한국을 비롯한 17개국이 포함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다. 당시 EU는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5~7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100% 감면해주는 것이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이라는 이유였다. 소득이전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나라가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 계획을 내놓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우리 정부는 블랙리스트 지정이 OECD 기준에 맞지 않으며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대외신인도 악화 우려가 커지자 관련 규정 개정을 약속했다.

한국이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국가에서 빠지기 위해 EU가 지적한 문제점 가운데 어떤 것을 개선하기로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년도 세제 개편 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큰 틀의 방향성만 밝혔다.

조세 관련 제도는 대부분이 입법사항이어서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정부가 EU의 지적을 받고 과도하게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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