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핵심관계자,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민정수석 국회 출석할 수 없다는 뜻 밝혀
"검찰 수사와 감찰 진행 中...실체적 진실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출석 바람직하지 않아"
"野, 민정수석 출석 요구할 권리 있지만 일반 운영위 회의 출석하는 전례 만들 수 없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되더라도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중앙일보가 26일 오후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절대적 보안이 필요한 인사 문제나 고위공직자의 감찰 내용 등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이 어렵지만, 민정수석실 관리 등의 업무는 당연히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한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국정감사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등에는 응해야 한다는 것이 민정수석실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번 사안은 본인이 밝힌 원칙과는 다르다며 "검찰 수사와 감찰이 진행되고 있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조 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 수석은 사실관계가 확정된 후 특감반 관리 책임자로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을 형사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 수석은 피고발인 신분이다. 피고발인이 되는 순간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며 "야당이 민정수석 출석을 요구할 권리는 있겠지만, 국정감사나 청문회가 아닌 일반 운영위 회의에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전례를 만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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