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 가능해 학부모 만족도 높을 것”

교육부가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유치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된 유치원의 운영에는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땅과 건물 없이도 유치원 개원을 가능하게 만들어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시설을 임차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땅과 건물 등 유치원 시설 소유의무 규정이 있어 유치원 설립 진입장벽이 높았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학부모들이 직접 조합원이 돼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가 가능해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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