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장급 퇴직자 2명, 올해 5·7월 직무연관 기업에 재취업
하도급과 퇴직자, SK하이닉스 고문 취업…건설하도급과 퇴직자는 대전 계룡건설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초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초선)

공정거래위원회 간부가 퇴직 전 맡았던 업무와 관련 있는 회사로 재취업하는 일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에서도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간부들이 담당 업무 관련 회사로 재취업하는 일은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 3명이 구속될 만큼 중대 사안으로 거론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인 올해 5월과 7월, 퇴직자 2명이 직무와 연관이 있는 기업에 재취업했다.

올해 3월 공정위에서 퇴직한 4급 이모 과장은 두 달 뒤인 5월 SK 하이닉스 고문으로 취업했다. 이 과장은 퇴직 전까지 서울사무소의 제조하도급과에서 3년 가까이 근무했다. 

올해 6월 퇴직한 4급 양모 과장도 한 달 만인 7월 대전에 기반을 둔 계룡건설에 취업했다. 양 과장은 2016년 10월부터 1년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을 맡았고, 퇴직 직전 1년간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근무했다.

반도체 제조 업체인 SK하이닉스과 계룡건설은 각각 제조하도급과와 건설하도급과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3년간은 재임 기간 마지막 5년 동안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기관에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 취업제한대상 사기업가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협회)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 업체들에 재취업한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당 기업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위의'재취업 검토 의견서'에는 두 과장 모두 '업무 관련성 없음'으로 기재돼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공정위가 쓴 재취업의견서를 토대로 결정했다는 입장이고, 공정위는 윤리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책임소재를 서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측은 "업무 연관성에 대한 판단은 공직자윤리위 소관이고,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가 올바르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공정위 출신 관료들의 로펌행에 따른 전관예우 등을 뿌리뽑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외부인 접촉 관리방안' 등을 마련했지만, 최근 검찰에 의해 지난 2012~2017년 사이 공정위 주요 간부들이 대기업에 퇴직 간부 채용을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엔 퇴직자 재취업 과정에 공정위가 일절 관여하지 않고, 공정위 직원과 퇴직자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김종석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 체제의 공정위에서도 재취업심사는 퇴직자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공정위가 기업을 엄하게 단죄하기 전에 자신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