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정기국회 첫날부터 신경전…'이재명 단식' 공방 가열. 2023. 9. 1.(사진=연합뉴스TV, 일부 편집=펜앤)
'총선 앞' 정기국회 첫날부터 신경전…'이재명 단식' 공방 가열. 2023. 9. 1.(사진=연합뉴스TV, 일부 편집=펜앤)

제21대 국회가 12월25일을 기점으로 거의 끝물에 다다르면서, 지난 4년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로서 '민의(民意)'를 얼마나 대변하였는지에 대해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이처럼 국회의 기능성 활성화에 대한 반추가 나오는 까닭은, 국회가 입법부로서 국민주권을 얼마나 잘 담아내어 왔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관심이자 시간 경과에 따른 민주주의의 발전 지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가 해왔던 일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적 민의를 최대한 담보해왔던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국회의원으로서도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도 피할 수 없는, 그리고 피해서도 아니되는 사항이다.

기자는 제21대 입법부가 구성되기 직전부터 민의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현장을 직접 두눈으로 보아왔다. 비록 다른 곳에서 다른 직책으로 국회 현장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었으나 그것의 의의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루어왔던 민주주의의 산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이는 기자 개인적으로도 민의의 전당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나름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 민의의 전당을 지켜보며 직관적으로 느낀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태동과 발전은 수많은 피를 흘리며 오늘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일명 민주주의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 대의민주주의, 다수결제도, 다원성보장과 의회 그리고 복수정당제도 등 다소 추상성이 높은 지표들이었기에 이를 지켜내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소명이자 후속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헌법은 현행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엄격한 헌법요건을 명문화하여 민주주의가 길을 잃지 않도록, 즉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이념의 강화를 목적으로 폭력을 동반한 다원성 훼손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체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무너질때, 민의를 담아내야 하는 국회 또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내란음모·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재 위헌정당 해산심판에서 위헌정당으로 확정판결지었다.(2013헌다1). 2013.9.5(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내란음모·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재 위헌정당 해산심판에서 위헌정당으로 확정판결지었다.(2013헌다1). 2013.9.5(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구체적인 요건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법치주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헌법상의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민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 70년간의 분단현실로 인한 남북관계의 현실적 제한사항에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한 가치는 무엇인지 제시하는 최소한의 근거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 함은, 오늘날 민의의 전당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일명 '민주주의의 적(敵)'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별조건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렵사리 쌓아올려 이루어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인류의 노력을 '방어적 민주주의(防禦的 民主主義)'라고 하며, 이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自由民主的 基本秩序)'라는 명문화된 요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통하여 방어적 민주주의가 구현된,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례는 그동안 수없이 많았다. 이미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던 민주주의의 적(敵)에 대하여 '적화통일을 시도하려는 세력'이라는 용어로, 그리고 '반(反)국가단체', '이적단체'라는 용어로 판시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꽃피워 왔던 한국의 민주주의 시대에도 민주주의 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는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은 이미 지난 9월26일 우리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의 결정례를 통하여 입증된 바 있다.

한마디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남·북한 관계 등이 선례 결정 당시와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면서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는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 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하여야 할 만큼 국제정세나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며,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위헌법률이 아니라는 것이었다(2017헌바42).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우리나라 법인 국가보안법의 존재의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으로, 우리 헌법 체계를 지키는 가장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헌재는 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체제의 마지막 방어선인 국가보안법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4년 동안 어땠는가? 그리고 민의의 전당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얼마나 하였는가?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범여권 국회의원 73명이 8일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날 서울 마리나클럽 4층 M라운지에서 열린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2104605)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이 주최했다.사진에는 박주민 의원과 김홍걸 의원, 민형배 의원과 강은미 의원, 김용민, 윤미향 의원 등의 모습이 보인다. 2021.6.8(사진=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범여권 국회의원 73명이 8일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날 서울 마리나클럽 4층 M라운지에서 열린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2104605)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이 주최했다.사진에는 박주민 의원과 김홍걸 의원, 민형배 의원과 강은미 의원, 김용민, 윤미향 의원 등의 모습이 보인다. 2021.6.8(사진=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실)

다가오는 22대 국회는 내년 총선을 통하여 구성될 예정이지만, 전술한 질문에 대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질문이다.

과연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우리 헌법과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인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도대체 누가 이러한 노력과는 반대로 행동하였는가? 총선을 불과 120여일 앞둔 오늘, 민의의 전당에 던져야 하는 본질적인 질문일 것이다.

우리 헌법 체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노력이기도 한 국가보안법은, 놀랍게도 이번 21대 국회 즉 민의의 전당에서 오히려 철폐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국가보안법 존폐논란이 뜨거웠던 지난 2004년에 이어 16년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20년 10월22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을 비롯하여 김남국·김용민·김진애·김철민·김홍걸·신정훈·양정숙·윤영덕·이동주·이성만·이수진·장경태·조오섭·최혜영 의원이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죄에 대한 제7조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2104605)'을 발의하였다.

그 다음해인 2021년 5월20일에는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과 류호정·김홍걸·배진교·심상정·양정숙·용혜인·이용빈·이은주·장혜영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2110236)'을, 그리고 2021년 10월15일 민형배 의원과 강민정·김남국·김승원·김용민·김홍걸·민병덕·박영순·서동용·설훈·소병훈·송재호·양경숙·양이원영·양정숙·윤미향·윤영덕·윤재갑·이동주·이재정·최강욱 의원의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2112865)'이 등장하였다.

놀랍게도, 모두 국가보안법을 철폐 또는 무력화하려는 합법적인 시도가 그것도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것이다. 독재의 파도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최대한의 많은 국민에 대하여 전체주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와 평등'을 향한 우리 법률의 방어막을 걷어내려는 시도가 아니고서는 무엇일 수 있겠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물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는 이들의 주장은 '인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침범 가능성'을 내세워 국보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최대의 인권침해세력의 위협에 대한 방어적 차원의 노력까지 모두 걷어낼 수 있다는 건 허용될 수 없다는 게 지난 9월26일자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기자는 올해 초, 문화계와 법조계 등을 통해 '반미구국전선'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불온문건 '새날'의 사본 일부를 입수했다.2021.05.08(사진편집=조주형 기자)
문화계와 법조계 등을 통해 '반미구국전선'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불온문건 '새날'의 사본 일부. 2021.05.08(사진편집=조주형 기자)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미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장관 당시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밝혀진 바 있다. 당시 한동훈 후보자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보았으며,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었던 전체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관련 기사 : [7·17제헌절 73주년]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전격 대담 공개).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오랜세월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법의 기능범주의 확대화에 따른 남용논란이 있어왔으나, 이는 법적용에 있어서 실제와 이론간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즉 법적용 실제에 있어서 여러 수사기관의 입장이 다른데다 기준성 확보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며 법의 취지와 존재목적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정하였듯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정권 집권기 당시 국가보안법의 법적용 실제에 있어서 고통에 대한 잔상으로 인하여 오늘날 입법부의 일원이 되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는 시도는 과연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과거 시절 겪었던 국가보안법의 법적용 실제와 오늘날 국가보안법의 법적용 실제의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의의 전당에서 입법부 일원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날 여전히 변치 않고 있는 남북관계상의 본질적 체제 위협을 제쳐두고 우리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걷어내려하는 시도에 대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헌법과 우리의 체제, '자유와 평등'을 이루기 향한 민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입법부 등을 통한 대의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의 징표를 통하여 구현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의 방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은 민의의 전당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방어적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들을 해치려는 모든 세력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일명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위 사례와 같은 행태가 이번 총선을 통하여 얼마나 개선될지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미 오랜세월 대한민국 사회가 역사적으로 경험해봤기에, 민주주의는 말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언제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적(敵)으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수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항상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국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입법부로 들어가려는 인사들, 국민을 대표하는 이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또다른, 최소한의 노력일 것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국회의사당 본청 건물.(사진=연합뉴스tv)
국회의사당 본청 건물.(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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