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에 따른 첫번째 재판이 열린 가운데, 故김문기 개발1처장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 직접 출석, 변호인을 통해 약 30여분간 PPT로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핵심 쟁점은 '아는 사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으로 모아진다.
앞서 같은 날 재판정에서 1시간 가량 이재명 대표의 공소내용을 밝힌 검찰 측 주장으로는 "자신의 대선 승리를 위해 불리한 쟁점 사항인 대장동 비리 의혹과의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상 부정 여론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발언"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밝혔다(관련 기사 : [전문] "이재명,2009년부터 김문기와 교류"···檢,이재명 거짓말 드러낸 공소장 전문공개).
검찰과 피고인 이재명 대표 측의 쟁점사항으로는, 故김문기 개발1처장의 존재의 인지여부와 함께 그 발언의 목적성 및 진실성에 있다. 故 김문기 1처장의 존재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는 전제 하일 경우 왜 모른다고 SBS인터뷰에서 발언한 것인지, 알고 있다는 점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3가지 핵심쟁점이다.
이재명 대표 측은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 요소가 있다"라면서 "한 번만 봤더라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씩 만났더라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다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은 사적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이를 종합하면 '허위사실공표혐의'의 전제가 되는 '알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사적 친분'의 개념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펜앤드마이크>를 통해 공개된 김 1처장과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자격으로 진행된 해외 출장의 기념 사진 및 손을 맞잡고 있던 사진, 정책세미나 참여 사진 등에 대해서는 '사적 친분'의 판단 요소가 적용될지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관련 기사 : '與 이재명 대장동 의혹' 故 김문기 아들의 오열···"잘 모른다"던 李 주장, 뒤집히나 / '與 대장동 의혹 후폭풍' 故 김문기·유동규와 해외출장 갔던 이재명, 사진 나왔다).
한편, 이재면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오전 재판 일정을 마치고 재판정에서 퇴정했다. 그의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혐의 재판은 오후 2시20분 속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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