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에 따른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한다. 바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그의 발언으로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4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하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만큼 언론의 관심이 법원에 출석하게 된 그에게 쏠리게 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아 공직선거법 문제로 재판에 출석하게 된 경위는, 지난 해 9월16일자 <펜앤드마이크>가 검찰 공소장(전문)을 전문 형태로 단독 보도한 <[전문] "이재명,2009년부터 김문기와 교류"···檢,이재명 거짓말 드러낸 공소장 전문공개>에 고스란히 담겼다.
과거 2021년 12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그는 SBS 인터뷰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라고 말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을 받게 된 것.
故김문기 1처장과을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과는 달리, 정작 그와 함께 세미나 및 해외 출장 사진 등이 나오면서 '거짓말 의혹'이 불거지게 됐다.
심지어 김 전 처장의 아들 A씨가 지난해 2월23일 여의도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 전 처장과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까지 나왔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김 전 처장이 생전에 수여받은 표창장 사진 역시 포함됐다.(관련 기사 : '與 이재명 대장동 의혹' 故 김문기 아들의 오열···"잘 모른다"던 李 주장, 뒤집히나 / '與 대장동 의혹 후폭풍' 故 김문기·유동규와 해외출장 갔던 이재명, 사진 나왔다).
이와 같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3월에만 세번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3월17일·3월31일 등 격주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계속 재판에 나와야 하는 상황.
이재명 대표는 전날인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회의에 참석했는데, 비공개회의 직후 마주친 기자들로부터 '내일(3일) 첫재판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아직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라면서 "잠깐"이라고 반응하는 것에 그쳤다.
한편, 현행법상(공직선거법) 유죄로 판정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선 무효를 면할 수 없게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선 무효에 이르게 될 경우,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비용 430억여원을 반납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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