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계양구을) 당선인.(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계양구을).(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소장에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적시한 것으로 16일 나타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바로 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개발1처장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라고 말한 그의 발언을 검찰은 허위사실공표죄로 판단한 것.

<펜앤드마이크>는 이날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제출한 24쪽 분량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전문)을 입수했다. 이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자료를 전문 형식으로 밝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SBS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시에는 몰랐다"고 답변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SBS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시에는 몰랐다"고 답변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전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 9. 8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피 고 인 A○○ (******-*******), **세직 업 국회의원, ***-****-**** 주 거 ** *** **** **, **** ****(***, *********) 등록기준지 ** *** *** **** ****-**** 죄 명 공직선거법위반 적용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구속여부 불구속변 호 인 없음

Ⅱ. 공소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1989년 사법연수원 제18기로 수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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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여 1989. 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을 역임하였고, 1994년 성남참여연대(전 성남시민모임)를 결성한 후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및 국가청렴위원회 성남부정부패신고센터소장, 2004년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2005년경까지 제1공단 공원화운동 등을 주도하다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장 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였으며,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경기성남분당갑 선거에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는 등 2006년경부터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하였고,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후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제1공단 자연공원화,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 분당 리모델링 특구 추진,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주요 공약사항으로 내세워 당선되고, 2010. 7. 1. 제19대 성남시장에 취임하였으며,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장 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하여 제1공단-희망대공원 연계 녹지공원 조성, 분당구 리모델링 사업 지속 추진 등을 주요 공약사항으로 내세워 재선된 후 2018. 3. 15.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및 제1공단부지 공원화 사업, 위례신도시 도시개발사업, 백현동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더불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추진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공수익 5,503억 원을 회수하였다는 점 등을 주요 치적으로 내세워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고, 2018. 7. 1. 제35대 경기도지사에 취임하여 재직하던 중, 2021. 7. 1. 제20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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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통해 2021. 10. 10.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출되었으며, 2021. 10. 25.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경기도지사직에서 자진 사퇴하였고, 2022. 3. 9.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인천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22. 8. 28.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어 현재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재직 중이다.

2. B○○ 관련 허위사실공표

가. B○○의 지위 및 업무

B○○은 2005. 11.경부터 2012. 1.경까지 W○건설㈜(이하 ‘W○건설’이라고 함)에서 분당, 평촌, 강남 지역의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등 도시정비, 도시개발, 리모델링 관련 건설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1.경 퇴사하였고, 2009년경 사단법인 X○○○○○협회(이하 ‘X○○○○○협회’라고 함) 정책법규위원회 간사로 활동 하기도 하였다. 한편 B○○은 W○건설에 재직 중이던 2008. 9.경 분당한솔5단지 아파 트의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분당한솔5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인 C○○을 알게 되었다. 이후 B○○는 2009년경 ○○○○○협회 정책법규위원회 간사로 활동할 당시부터 제1기신도시연합회 회장이던 C○○과 세미나 준비등을 하면서 교류하기 시작하였다. B○○은 2009. 6.경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로서 성남 지역에서 리모델링 관련 사회운동을 하던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사사무실 사무장D○○, 성남분당 매화마을공무원2단지 아파트 리모델링조합장이던 E○를 알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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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26.경 피고인이 공동대표이던 성남정책연구원이 개최하고 X○○○○○협회가 후원하는 ‘공동주책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여 피고인, C○○, E○ 등과함께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하였으며, 2009. 12. 1. X○○○○○협회가 후원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 피고인과 함께 참여하는 등 그 무렵부터 피고인, C○○, D○○ 등과 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함께하였다. 이후 B○○은 피고인이 2010. 7. 1. 제19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인 2013. 11. 4.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계획팀장으로 입사하여 성남시장 선거 당시 피고인의 주요 공약사항이던 위례신도시 A2-8BL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담당하였고, 2015.2. 5.경 개발사업1팀장으로서 성남시장 선거 당시 피고인의 또 다른 주요 공약사항이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및 제1공단 공원화 결합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업무와 관련 하여 당시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주재하던 대면회의에 수시로 참석하고, 위 개발사업들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피고인에게 수차례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보좌 하였다.

2021. 9.경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기간 중 언론보도를 통하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비리 의혹이 제기된 후 계속적인 언론보도,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자간 상호 공방, 피고인의 후보자 선출 이후 다른 당 후보들과의 상호 공방 등으로 그 의혹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비리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는 등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비리의혹이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및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은 2021. 9.경 피고인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청 언론행정팀장으로 근무하던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F○○으로부터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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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내달라거나 피고인의 대통령선거 경선캠프에서 생성한 자료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자료를 F○○에게 제공하거나, 언론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등으로 F○○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피고인 경선캠프의 언론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의혹 제기와 시민단체의 고발 등에 의하여 시작된 검찰 수사과정에 서 B○○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부서장이자 대장동 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인 Y○○○(주) 이사 및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등을 맡았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내부 문건을 당시 성남도시개발 공사에서 이미 퇴직한 G○○에게 보여주었다는 이유 등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인 2021. 12. 21.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사망하였다.

2009년 8월 성남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국민의힘 제공]<br>
2009년 8월 성남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국민의힘 제공]

나. 피고인이 성남시장 당선을 전후한 2009년경부터 지속적으로 B○○과 업무를 함께하거나 보좌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C○○ 등과 함께 리모델링 제도개선 활동을 하면서, B○○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6.경 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였고, 피고인, B○○, C○○, E○는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하였는데 그 직후인 2009. 9. 하순경부터 10. 초순경 사이 B○○은 W○건설 본사에 민주당 부대변인이자 변호사인 피고인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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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4677 4층에 있는 A○○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2. 1.경 B○○이 간사로 있는 X○○○○○협회가 후원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 C○○, B○○과 함께 참여하는 등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매개로 B○○, C○○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업무상 도움을 받았다.

B○○은 2013. 9.경 피고인의 중요 공약의 하나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직후인 2013. 11. 4.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계획팀장으로 입사하여 피고인의 공약 사항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2014. 8. 29. 위례신도시 A2-8BL 공동주택 1,137세대 일반분양의 100% 완료에 성공하였으며, 2014. 10. 3. 피고인의 승인을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제개편에 따라 개발사업1팀장으로 전보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3. 호주-뉴질랜드 교통체계․관광 벤치마킹 방문을 통한 도시교류 확대 계획(이하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을 결재하였는데 당시 출장 대상자는 성남시장인 피고인, 성남시 교통도로국장 H○○, 교통기획과 팀장 I○○, 행정지원과 주무관 J○○, K○○, 교통기획과 주무관 L○○ 등 성남시 소속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트램 운영주체가 될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4. 12. 초순경 공사 기획본부장 C○○, 당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개발사업2팀장 M○○을 출장자로 통보하였고, 성남시 기업지원과는 C○○, M○○이포함된 출장 명단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피고인이 이를 결재하였으나, 같은 달 하순경 C○○의 지시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출장자 명단을 M○○에서 당시 개발사업1팀장인 B○○으로 변경하여 다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성남시 기업지원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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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시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 출장자 명단을 최종 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6.경부터 2015. 1. 16.경까지 B○○, C○○ 등과 함께 9박 11일간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2015. 1. 12.경 B○○, C○○과 함께 골프를 하는 등 공식 일정 이외의 일정을 B○○, C○○과 함께하였다.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 이후인 2015. 2. 5.경 공사 개발사업2팀장 M○○이 맡고 있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이 공사 개발사업1팀장 B○○에게 이관되었고, 이후 B○○은 피고인의 성남시장 공약사항 등 관심 사안이던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면서 2015. 2. 13.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2015. 2. 24.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2015. 3. 27. 민간사업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2015. 6. 15.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 체결, 2015. 6. 22.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주주협약 체결 등 핵심 업무를 주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의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이 완료된 이후인 2015. 12. 31.경 B○○에게 성남시장상(시정발전유공)을 수여하여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B○○의 공로를 치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2.경 성남시장실에서 B○○, G○○ 등으로부터 대장동․제1공단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보고를 받고 대장동 개발사업과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분리하도록 승인하였고, 이후 B○○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피고인의 핵심 공약사항인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모두 담당하게 되었다.또한 피고인은 2016. 2. 29.경 성남시장실에서 B○○, G○○ 등으로부터 ‘결합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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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분리에 따른 제1공단 공원조성 방안’을 대면 보고받았고, 2016. 4.경 B○○으로부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사항’을 대면 보고받았으며, 2016. 6. 16.경 B○○으로부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소하천 폐지 추진일정’을 보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7.경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당시 B○○, G○○ 등이 위 기자회견장에 함께 참석하였고, 2017. 6. 12.경 B○○, G○○으로부터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관련 보고’를 받고 세후 배당이익 1,404억 원으로 임대주택용지를 매입하지 않고 배당이익을 성남시 정책방향에 따라 활용하도록 B○○ 등에게 지시하였으며, 2017. 8. 7.경 B○○으로부터 ‘제1공단 공원조성시 일부도로(공원로 352) 공원편입 일정검토’ 보고를 받았고, 2017. 10. 12.경 B○○ 등과 함께 제1공단 법원 유치 관련 회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5.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배당이익금 시민배당 검토 보고를 받는등 대장동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던 2018. 3. 14.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하여 성남시장에서 사퇴한 후 2018. 6. 13.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으나, 경기도지사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2018. 12.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 11.경 B○○은 G○○에게 경기도지사 비서실에 연락해 보라는 말을 전달하였고, 이후 B○○, G○○은 대장동 개발사업 등 추진 과정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세한 설명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진술 내용, 향후 대응방안 등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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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성남시장 재직 당시 해외 출장 보고서. 여기에는 김문기 차장의 이름이 올랐다. 2021.12.23(사진=김용판 의원실, 편집=조주형 기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단독으로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성남시장 재직 당시 해외 출장 보고서. 여기에는 김문기 차장의 이름이 올랐다. 2021.12.23(사진=김용판 의원실, 편집=조주형 기자)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2019. 3. 13.경 경기도청에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던 B○○이 토론자로 참석하였고, B○○은 2020. 11. 5.경 SBS 뉴스에 출연하여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은 대장동에서 발생된 수익 중 2,761억 원을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환원시키는 사업’이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B○○과 알고 지냈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9박 11일 동안 함께 호주 등으로 공무 국외출장을 다녀왔으며, 공무 국외출장 중에 B○○, C○○과 골프 등 공식 이외의 일정을 함께 하기도 하였고, 그이후로도 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서 피고인의 제1시책으로 평가받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B○○으로부터 수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으며,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B○○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수차례 받는 등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 이르기까지 B○○로부터 지속적으로 업무를 보좌받아 왔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7. 12.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이 진행 중이던 2021. 9.경 피고인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고, 피고인은 여․야의 유력 대통령선거 후보자들 및 언론매체로부터 의혹 해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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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받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논란이 피고인의 대통령선거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한편,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시작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하여2021. 9. 29. 핵심 피의자였던 C○○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2021.10. 3. C○○이 구속되었고, 2021. 10. 21. 기소되었다. 계속하여 2021. 11. 4. 민간사업자 N○○, O○이 구속되었고, 2021. 12. 9. P○○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사직강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대장동 개발사업 주무부서인 개발사업본부 본부장 Q○○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다음날 새벽 Q○○이 사망하였으며, 2021.12. 21.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과 관련된 핵심 참고인 B○○도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성남시장 선거 당시 핵심 공약사항이자, 성남시의 역점 사업이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C○○, Q○○, B○○과 피고인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비리 의혹의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B○○ 등 위 사람들과의 연관성을 차단하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이에 따라 피고인은 언론 인터뷰 및 경기도 국정감사 등에서 피고인의 측근으로 불리던 C○○에 대해서는 ‘측근이 아니다. 산하기관 직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고, C○○의 임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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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말하며 C○○과 피고인의 관련성을 부인하였고, Q○○의 사망 및 P○○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직과 관련하여 ‘P○○이 왜 사직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관련성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위와 같이 B○○이 사망하고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에 피고인이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더욱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22.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에 있는 SBS‘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하여, 사망한 B○○과 관련하여 “오늘 B○○ 성남도시 개발공사 처장이 어젯밤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주당에서는 어젯밤에 바로 논평이 나오지 않고 오늘 오전에 논평이 나왔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A ○○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저도 사실 저희가 내부망, 네트워크망에 또 누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기사가 올라 오길래 전의 과거 기사를 잘못 냈나? 글자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조금 이따 보니까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가 한때 지휘하던 부하직원들 중에 한 명이고 어쨌든 이 수사 과정에서 그게 연원이 돼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죠. 안타깝고 정말 이제라도 편히 쉬시기를 바라고 또 가족들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위로 말씀을 드리는 외에는 제가 특별히더 드릴 말씀도 없고 상황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B○○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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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앤드마이크가 23일 김용판·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해외 출장 모습. 옆에는 유동규 본부장과 김문기 차장의 모습이 담겼다. 2021.12.23(사진=김은혜 의원실, 편집=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23일 김용판·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해외 출장 모습. 옆에는 유동규 본부장과 김문기 차장의 모습이 담겼다. 2021.12.23(사진=김은혜 의원실, 편집=조주형 기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그 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 분을 알게 된 것은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개발 이익을 5,500억을 확보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제가 기소가 된 일이 있어서 그 재판과정에서 제가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지침만 줬지만. 그것을 파악하는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분이었어요.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제가 계속 물어봐야 되니까요. 업무 파악을 가장 잘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라고 답변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을 잘 알고 있는?”이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예. 세부적 내용을 가장잘 아는 사람이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저는 뭐 왜 이런 일이 벌어 졌는지 정말로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성실하고 업무 처리도 잘하는 그런 직원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2. 24.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에 있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대장동과 관련된 질문들이 지금 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장동 개발사업을 이끌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B○○ 처장 그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어제 부검을 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소견이 나왔습니다. 당시 성남시의 수장으로서 마음이 많이 착잡하시지요?”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안타깝지요. 이 분은 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산하 직원이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라고 답변하고, “잠깐만요. 그 얘기를 먼저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 좀 질문을, 그제 SBS 인터뷰에서 B○○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하신 게 호주여행을 11일이나 같이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게 좀 논란이 됐어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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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질문에 대해 “예. ‘인지를 못했다.’ 그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놀러 간 게 아니고 공무상 출장을 도시공사가 트램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게 도시공사라서 같이 간 거지요. 같이 간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지요. 당연히. 저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검찰에 기소돼가지고 ‘대장동에서 5,500억을 내 벌었다.’라고 했더니 ‘가짜다.’라고 해서 기소 당했지 않습니까? 허위사실공표로. 그런데 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내용 파악을 하느라고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좀 연결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연결된 사람이 이 분이었어요. 통화를 제가 그때 상당히 많이 했지요. 설명을 그 사람한테 다 들었으니까. 그렇게 알게 됐는데 그 전에는 제가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근데 2015년이면 오래되지 않았고 일행도 11명 밖에 없다 보니까 A○○ 후보처럼 기억력 좋으신 분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막 뭐가 불리해가지고 모른 척 하시는 것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게 뭐 직원이라는 사실은 명백하고또 제가 ‘재판 때 가장 잘 아는 사람이어서 제가 그 사람한테 여러 차례 전화로다 물어봤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뭘 부인하겠어요? 기억에 있냐, 없냐보다는 그 당시 실무자라는 사실, 또 그 업무를 맡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사실은 제가제 입으로 얘기한 거잖아요.”라고 답변하고, 이어진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알게 되신거, 시장 때 몰랐다는 것은 여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도 뭐, 그렇습니까?”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누군지 제가 제 전화번호부에 입력은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통화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연결이안 됩니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직원이라는 사실 그거야 뭐 명백한 팩트인데 그것을 부인하겠습니까.”라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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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2. 27. 서울 여의도 KBS에서 진행된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에출연하여, “후보님은 시장 시절에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국민의힘 측에서 표창장을 수여한 건도 새롭게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해외출장도 또 같이 가셨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거짓말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첫 인터뷰 때 이걸 물어봐서 ‘이 분이 대장동에 관한 실무 책임자였다. 실무팀장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분이 이 내용은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재판 기소된 후에 수사 중에 전화로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이것 물어봤던 이 사건 담당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제가 시장 때 만났던 기억은 없는 거예요. 제 기억에. 왜냐면 하급 실무관이었으니까. 제가 그것을 숨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이 사, 이 일에 핵심 실무 책임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양반을 잘 알아서 전화로 다 일일이 여러 차례 물어봤던 사람 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기억 못한다고 하는 거짓말을 제가 왜 해야 됩니까?”라고 말하고, 이어서 “왜냐하면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이 이뤄졌으니까 그때 내가 몰랐다면 만약에 그 분이 뭔가 특혜를 줬던 책임자라면 나와의 선을 그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이 사람은 제가 지금 이제 그 후에 최근에 이제 확인을 해봤고 그때 제가 전화로 물어봤을 때 담당 실무, 실무팀장이었다고 제가 들었고요. 전화로만 통화해서 얼굴도 모르고. 그런데 저는 실제로 기억이 없어요, 그 사람.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같이 갔다는데 뭐 같이 갔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위 실무자였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제가 기억을 못한다는 사실을, 표창도 수백 명을 줬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의미 없는 것을 가지고 거짓말쟁이로 몰아보려고 하는 건데, 아무튼 제가 분명히 인정하는 것, ‘그 사람이 이 일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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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실무자였다. 제가 전화로 수없이 물어봤다.’ 그 얘기한 거예요.”라고 답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2. 29.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에 있는 채널A 미디어텍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A○○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하여, 사망한 B○○과 관련하여 “이 사람을 내가 모른다, 안다 이 문제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얘기 했어요. 이 분이 제가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에 가장 핵심적인 실무자가 누구냐 물어봐서 이 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 분하고 통화를 많이 했다고 제가 얘기했지요. ‘핵심 실무자다. 이 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그런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갔더라. 출장을 가는데.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표창을 수백 명을 주는데 그 사람을 제가 왜 특정하게 기억을 못하냐고 하면 그게 적정한 지적일까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그런데 제가 그 안에도 지금도 보니까 절반은 제가 누군지 기억을 못하겠더라고요. 갔는데.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예를 들면 그 사람, 그 분에 대해서 내용을 가장 잘 아는 핵심 실무자였고 제가 수차례 통화했던 그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것을 왜 의심을 하지요? 제가 그것을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라고 말하였다.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마치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3급 간부인 B○○과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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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나고 수차례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보좌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호주-뉴질 랜드 해외출장 과정에서 B○○과 함께 골프를 하지 않았으며, 2018년 피고인이 공직 선거법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후 재판 대응과정에서야 비로소 B○○을 알게 되었고, 전화로만 통화해서 B○○의 얼굴도 모르는 것처럼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의 나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B○○은 피고인이 성남시장 선거 에서 중요 공약으로 제시한 위례신도시 A2-8BL 공동주택 신축사업, 제1공단 부지 공원화 및 대장동 개발사업 등 업무 전체를 핵심 실무책임자로서 관여한 성남도시개발공 사의 3급 간부였고, 피고인은 B○○, C○○ 등과 2015년 호주 여행을 함께 다녀온 이후에도 피고인이 성남시장으로서 보고를 받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의 주요 사항들에 대해 핵심 실무책임자인 B○○으로부터 수시로 대면보고를 받아 왔는데, 그 과정에서 B○○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피고인의 기자회견 준비 및 기자회견 참여, 집단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의 면담자료를 준비하여 피고인 에게 보고하는 등 피고인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보좌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2018년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B○○으로부터 직접 대장동 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설명받았고, 경기도 지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경기도가 주최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 B○○ 을 참여시켜 토론을 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성남시장 업무와 관련하여 B○○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보고를 받는 등 밀접하게 보좌받아 왔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 당시부터 B○○과 잘 알고 지내왔고,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 과정에서는 B○○과 골프등 여가를 함께 한 사실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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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가. 성남시의 백현동 부지에 대한 4단계 용도지역 변경 처분 사실

(1) 백현동 부지의 매각 시도

2006. 6.경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남시 백현동 516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와 그 부지(이하 ‘백현동 부지’라고 한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 8.경부터 2013. 4.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인 상태로는 사업성이 부족하여 모두 유찰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식품연구원은 2014. 1.경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을 추진 하려는 (주)Z○○○○○○으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를 (주)Z○○○○○○에 매각하고, (주)Z○○○○○○은 백현동 부지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주)Z○○○
○○○과 체결하였다.

(2) 1차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 신청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4. 1. 22. 성남시를 비롯한 28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부지가 적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후 성남시는 2014. 4. 22.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백현동 부지 중 절반 이상을 공동주택용지로, 나머지 중 일부를 R&D 용지로 활용하되, 그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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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올려 달라’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신청을 받았다.

이에 성남시 주무부서인 주거환경과는 2014. 4. 29. 관련부서인 정책기획과, 도시 계획과에 위와 같은 한국식품연구원의 1차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하였고, 정책 기획과는 2014. 5. 2. ‘경기도 종합계획, 성남시 기본계획 등에서 백현동 부지는 R&D 중심 부지로 조성되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1차 신청은 위 계획들과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도시계획과도 2014. 5. 8.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앞서 28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협조 공문을 발송했던 국토교통부는 2014. 5. 21.성남시를 상대로 ‘한국식품연구원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통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민간매각을 추진하는 용도지역 변경 필요기관 이므로, 백현동 부지의 매각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성남시에 협조를 요청한다’는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2014. 1. 22.자 공문을 받은 28개 지방 자치단체 중 지방 이전 공공기관 부지의 용도지역을 4단계 상향한 지방자치단체는 없었다.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1. 주거환경과를 상대로 1차 신청이 성남시 기본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1차 신청을 반려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성남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의 1차 신청을 반려하였다.

(3) 2차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 신청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한국식품연구원은 2014. 9. 2. 성남시에 1차 신청과 같은 내용의 2차 신청을 하였고, 국토교통부는 2014. 10. 1. 성남시를 상대로 ‘백현동 부지의 매각이 지연되므로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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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 등을 협조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 주무부서인 주거환경과는 2014. 11. 17.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국토교통부의 종전 협조 요청들이 의무조항인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 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6항 1) 에 근거한 요구인지 여부 및 성남시 기본계획 등에도 불구하고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주거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여, 2014. 12. 9. 국토교통부로터 ‘국토교통부의 종전 협조 요청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에 따른 요구가 아니고,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그 후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으로부터 위 2014. 12. 9.자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을 보고받고, 2차 신청은 1차 신청과 내용이 동일하여 성남시 기본계획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반려하고 기존 녹지지역보다 4단계 더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성남시는 2차신청을 반려하고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남시는 2014. 12. 18. 1차 신청 반려 사유와 같은 사유로 한국식품연구원의 2차 신청을 반려하였다.

(4) 3차 용도지역 변경(준주거지역) 신청 및 성남시의 허가 처분

그 후 성남시는 2015. 1. 22.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종전 1차, 2차 신청보다 공동 주택용지 면적 비율을 일부 줄이는 대신 R&D 용지 면적 비율을 일부 늘리되, 백현동1) 국토교통부장관이 LH 등 3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및 부지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그 활용계획의 도시․군관리계획 반영을 요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지난해 10월6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을 때 김 처장이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지난해 10월6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을 때 김 처장이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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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시켜 달라’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신청을 받았다.

이에 성남시 주무부서인 주거환경과는 2015. 1. 27. 관련부서인 정책기획과, 도시 계획과에 위와 같은 한국식품연구원의 3차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책기획과 및 도시계획과는 종전과 달리 3차 신청이 타당 하다는 취지로 주거환경과에 회신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0. 주거환경과를 상대로 3차 신청과 같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하였고, 2015. 4. 2. 도시계획과를 상대로 3차신청과 같은 4단계 용도지역 변경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성남시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5. 9. 7. 위 3차신청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함으로써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올리는 용도지역 변경 처분을 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7. 4. 17.경 성남시의원인 R○○(당시 자유한국당)이한국식품연구원 소재지인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부지의 용도를 종전 용도인 녹지지역에서 4단계 상향하여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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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취지의 의혹(이하 ‘백현동 4단계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이라고 한다)을 처음 제기한 이래, 다수 언론들도 같은 취지의 특혜 의혹을 보도 하였다.

이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이 진행되던 2021. 8.경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다수 언론 등에서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그논란이 점차 심화되었고, 경선이 진행되던 2021. 9.경부터 ‘8회 유찰 백현동 부지, A사에 팔리자 용도 4단계나 상향’, ‘식품연구원은 되고, LH는 안 되고 .. 성남시의 고무줄 용도 변경’, ‘대장동 말고 백현동도 있다. 옹벽아파트도 3,000억 수익’, ‘백현동 옹벽 아파트 .. 이런 옹벽 처음 봤다’, ‘제2 대장동 의혹, 백현동 가보니, 아파트 인허가 의문투성이’, ‘백현동 인허가 시기, V○○ .. 성남시청 로비 의구심 ↑’, ‘2단계 상향 거부하더니, 4단계 승인한 성남시’, ‘성남 백현동 녹지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A○○, 특혜제공 보고서에 직접 서명’ 등의 제목으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를 무리하게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였다는 취지의 다수 언론보도들이 잇따랐으며, 그와 더불어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더하여 피고인과 관련된 백현동 4단계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다.

위와 같이 백현동 4단계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 등의 최종적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비롯하여 대선 과정에서 위 특혜 의혹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은그 무렵부터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의 정당성 및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용도지역 상향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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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2021. 10. 19. S○○ 부산남구갑 국회의원(국민의힘)은 피고인이 성남시 도시계획과를 상대로 백현동 부지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며 직접 결재한 2015. 4. 2.자 성남시 보고서를 공개함과 아울러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이 특혜 종합판이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였고, 같은날 서울특별시장 T○○도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단계 용도지역 상향이 특혜라는 내용의 패널을 제시하면서 백현동 4단계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 등을 지적하여 그 특혜 의혹에 대한 논란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와 같은 다수의 문제 제기로 인해 피고인이 백현동 4단계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의 주된 책임자라는 부정적 여론이 더욱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이와 같은 부정적 여론 형성 및 확산을 막기 위해 2021. 10. 20.경기도에 대한 2021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4단계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발언한 것을 비롯하여, 대통령 선거 이후인 2022. 7.경까지도 ‘국토교통부와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혁신도시법 상 의무조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24개 공문을 받고 변경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백현동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은 자신의 방침과 결정에 따른 조치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등의 책임 이라는 글을 피고인의 SNS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24개 공문은 모두 용도 지역 변경 결정 이후의 것들로 그 중 2개는 임대비율 축소에 관한 공문들이었고 나머지 22개는 용도지역 변경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략 환경영향평가 진행 등에 관한 공문들로서, 위 24개 공문은 모두 4단계 용도지역 변경 결정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이 성남시에 혁신도시법 상 의무조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들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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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0. 20.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에 있는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경기도에 대한 2021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였고, 피고인에게 백현동 4단계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 등에 대하여 사전 질의하였던 U○○(더불어민주당) 위원은위 서울특별시장 T○○이 제시하였던 것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하고, 그 패널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기재된 부분에 ‘조작!’ 스티커를 붙이며 4단계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이 날조된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피고인에게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하여 4단계 용도지역 변경 특혜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군관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적시한 패널과 국토교통부가 2014. 1. 22.에 성남시를 비롯한 28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발송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부지가 적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제시하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 그런데 국토 교통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 그래서 결론은 (…) 나머지 백현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것이고”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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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피고인은 마치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에 혁신도시법 상 의무 조항이 적용되어 이를 근거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4단계 용도 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어쩔 수 없이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처럼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의 (3)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혁신도시법 상 의무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회신을 받았을 뿐,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고, 또한 피고인이 혁신도시법 상 의무 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물론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주무부서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로부터 이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하거나 그와 관련한 압력을 받은 적도 없고, 피고인이 먼저 자체적으로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여 이를 내부 방침으로 정한 후 그에 따라 종전 용도지역에서 4단계를 상향 하는 내용의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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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입니다"…검찰 소환통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온 문자메시지 / 연합뉴스 2022. 9. 1.(사진=연합뉴스)
"전쟁입니다"…검찰 소환통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온 문자메시지 / 연합뉴스 2022. 9. 1.(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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